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12.31. OOO에 주거용 건축물 194.4㎡(목구조 한옥 2개동, 청구인들은 각 1개동 97.2㎡ 소유,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 aaa는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전(田)에서 대지로 변경하고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지목변경 포함, 이하 같다)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3,753㎡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22.12.8. 청구인들에게
제5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한옥카페(음식점)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신청하였고, 그 결과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바로 잡지 못하다가 카페 인·허가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2.7.5. 당초 계획한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이 건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신축한 건축물로서 그 구조가 주택의 방이나 거실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커다란 홀(Hall) 구조이며, 화장실을 보더라도 남성용 소변기와 여성용 변기가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음을 볼 때, 이 건 건축물은 세대의 구성원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향후 음식점 영업을 염두에 두고 그 신축비용(매입)과 관련하여 김포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동안 ‘한옥카페 시공 현장’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것만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주택이 아닌 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 명백하다.
(4)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나,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만 되었을 뿐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내부 공사를 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 현황을 확인한 2022.7.14. 및 2022.8.29. 당시에도 내부 마감공사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형식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그 취득 목적에 따라 취득세를 달리 부과하는 것은 입법기술 또는 법집행상 곤란할 뿐 아니라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8.26. 선고 2016두41958 판결).
(2) 어떤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쓰여 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2191 판결),
에서 부동산 등은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의 경우, 청구인들이 취득(사용승인)할 당시 그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22.7.5.에서야 그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음식점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더라도 이 건 건축물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의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에도 그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기재하였고, 사용승인 후 단독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을 볼 때, 단순히 그 용도를 착오하여 주택으로 신고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을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 194.4㎡(부속토지 3,753㎡)의 용도를 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개발행위 및 농지전용허가 포함)를 받은 후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1.12.31.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5.1. 이 건 건축물을 주택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다(2022.1.1. 기준).
<표> 이 건 건축물의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OOO
(다) 청구인들은 2022.5.2.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일)부터 7개월 정도 경과한 2022.7.5. 이 건 주택의 용도를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변경하였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2.7.14. 이 건 건축물을 현지확인(1차)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1동과 2동의 부속토지의 경계 확인이 불가하나,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청구인들)들이 부부이므로 이 건 토지(3,753㎡)를 주택(1구)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 적용(대상)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2.8.29. 2차 현지 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외부는 2022.7.14. 출장 당시와 동일하고, 내부는 화장실만 구분이 가능하며, 현 상태의 사용현황을 특정하기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2022.7.14. 이 건 건축물을 현지 확인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은 기둥과 기둥 사이를 막지 않아 외부에서 내부가 그대로 보이고, 내부에는 거주에 필요한 시설(침실, 주방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앞뜰에는 풀만 무성하여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주거용 또는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이 2022.8.29.(2차 현지 확인) 촬영한 이 건 건축물의 내·외부 사진을 보면, 내부는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만 보일 뿐 방과 방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나 화장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두 개 이상의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외부는 2022.7.14. 촬영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주거용이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목적이 주거용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옥 카페 시공 현장’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 현장 사진과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된 남·녀화장실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들은 중앙동을 신축하여 양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건 건축물을 연결한 후 중앙동에 주방을, 이 건 건축물에 객석 등을 각각 설치하여 음식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최종 완성도면(정면도)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2022.11.14. 중앙동 건축물(179.06㎡)의 건축(증축)허가를 받아 2022.11.21.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23.5.1.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인 aaa는 이 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용도를 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 건 건축물의 주변에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건축물이 너무 많아 주거에 적합하지 않고, 한옥의 구조 상 사생활도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법령을 잘 몰라 용도 변경 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는
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보는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정 부동산이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체 및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조심 2013지850, 2014.7.21. 등 다수, 같은 뜻임),
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6지469, 2016.10.12. 등, 다수)인바, 이 건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내부가 방과 방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거주에 반드시 필요한 주방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남녀로 구분된 화장실에 2개 이상의 변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이는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시설(음식점)에 적합하도록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그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2021.12.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제7항,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