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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상근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3부2202생산일자 2003-12-18
AI 요약
요지
등기 감사이나 외국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용하는 비거주자이며 주주총회개최일과 국내거주기간이 불일치하여 실제 감사활동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급여를 손금부인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2.7.1~7.1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이 <표1>의 내역과 같이 1998.1.22. OO수산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에게 대여한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중 신고누락한 미수이자 OOO,OOO,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고, 감사 이OO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OOO,O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이 사실은 이OO의 남편이면서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래건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등하여 2002.10.7.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의 법인세 총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급여상당액을 이래건에게 배당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2.10.4)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말에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는 2개월에 상당하는 이자 OO,OOO,OOO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쟁점이자)는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이자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OO는 비상근 등기감사로서 감사직책을 수행하였고, 쟁점급여는 통상 인정되는 급여의 범위내에서 지급되었으며, 국내에 체류하면서 감사로서 활동한 사실이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쟁점급여는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8.1.22. 청구외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연 24%에 상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외법인 소유 선박(3척)과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최문대 소유 선박(1척)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어 쟁점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이OO는 홍콩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비거주자로서, 1998.8.18.~10.18. 및 2001.9.2.~9.27. 기간중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보고(1998.9월) 및 이사회에 참석(2001.9.5)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주총회의사록 등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고, 이OO가 감사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급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급여를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대여금의 이자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비상근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이자소득 수입과 관련한 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괄호 생략)이 속하는 사업연도(단서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소득처분과 관련한 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998.1.22. 청구외법인은 어획한 수산물을 청구법인의 창고에 보관토록 하기 위해 기지급한 선수금 OOO원을 대여금으로 하여 1998.1.1~1998.12.31. 기간동안 연 24%에 상당하는 이자를 매월 말일 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약정이자 중 1998.3.1.~1998.12.31. 기간동안에 상당하는 쟁점이자 OOO,OOO,OOO원을 받지 못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금액에서 누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소유 선박 3척(제103OO호, 제105OO호 및 제111OO호) 및 당해 법인의 대표 최OO 소유 선박 1척(제107OO호)에 대하여 1997.2.21. 및 1996.7.2.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OO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표에 의하면 위 선박 4척이 1998.12.24~1999.1.29 기간동안 총 4회에 걸쳐 경매되었는 데, 청구법인은 제105OO호에 대한 매각대금중 O,OOOO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선박에 대하여는 후순위채권자에 해당하여 매각대금을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입결손결의서(갑)에 의하면, 1999.9.27. 근로소득세 등 체납액 OOO,OOOO원을, 1999.9.30 법인세 등 체납액 OO,OOOO원을 각각 무재산을 사유로 하여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원리금 채권의 일부만 회수되고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사법상으로는 변제충당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금원이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할 수 없으므로, 회수금원중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이자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10369, 1998.7.24 및 국심 1996광2170, 1997.9.12 같은 뜻), 쟁점이자중 1998.3.1~1998.6.30.기간에 상당하는 이자 OO,OOO,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1998.1.22.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날로부터 4개월만인 1998.5.27. 청구외법인에 부도가 발생하고, 부도발생 당시에는 쟁점대여금 및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소유 선박 4척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1997.7.1~1998.6.30.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대여금 및 이자상당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미수이자 OO,OOO,OOO원은 익금산입대상이라고 판단된다.(국심 2000중1148, 2000.9.30. 같은 취지임) 그러나, 1998.7.1~1998.12.31.기간에 상당하는 이자 OOO,OOO,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해 배당받은 금액 O,OOOO원과 기지급받은 2개월분 상당이자 OO,OOO,OOO원을 합하여도 쟁점대여금의 원금 OOO원에 미달하고, 처분청에서 무재산임을 사유로 하여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자수입 자체가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동 금액을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이OO는 법인등기부상 1992.2.19. 감사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율 20%) 이OO의 처로서 1975년부터 홍콩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며, 청구법인이 이OO에게 쟁점급여 OOO,O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제31조(보수와 퇴직금)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보수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감사 등에 대한 보수한도액을 설정해 주고 이사회회의록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이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2.7.6)」등에 의하면, <표2>와 같이 이OO가 주주총회개최일인 1998.9.16 및 2001.9.4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OOOOOOOOOO OOOOOOOO OOOOOO OO (라) 이 건관련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사보고서는 관리팀에서 작성하였고 날인된 도장도 관리팀이 보관하고 것이며, 청구법인은 50%의 주권을 행사하는 OO사와 공인회계사가 매년 2회 감사를 하고 있어 별도의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경OO가 처분청 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2002.7.8) 기재에 의하면 주주인 이OO에게 거마비조로 지급하기 위해 그의 처인 이OO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것임을 확인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이OO가 비록 청구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OO가 홍콩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용하고 있는 비거주자이며 주주총회개최일과 이OO의 국내거주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지로 감사활동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주인 이OO에게 쟁점급여상당액을 거마비조로 지급하면서 그의 처 이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이OO의 근로대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OO에 대한 주주배당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