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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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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0203생산일자 1991-04-04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0.3.19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5.18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0.7.12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이 55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