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상속인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89.1.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334㎡ 및 주택 92.34㎡(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대지 579.35㎡(전체 1,158.7㎡중 피상속인 명의 등기지분, 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비롯한 상속재산을 239,106,149원으로 평가하여 1994.5.16 상속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32,264,580원 및 동 방위세 5,377,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7 이의신청, 1994.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의 부과처분은 ①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대구광역시 남구 OOO동 OO산업 공장 및 쟁점1,2부동산의 전세금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②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OO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상속세조사시 조사공무원이 과세미달로 완결되었다고 하였으면서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④ 쟁점2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당해 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세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채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쟁점1,2부동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 OOO동 OO산업 공장의 전세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이를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 ② 가업상속공제를 할 것인지 여부(쟁점2), ③ 상속세 조사공무원이 과세미달이라 했다가 과세하여 실질과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쟁점3) 및 ④ 쟁점2부동산이 청구외 OOO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1981.12.31 법률 제3474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1971.12.28, 법률 제2319호)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세금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전세금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당 심판소의 항변자료 제출요구(국심 46830-965, 1995.3.7)에도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OOO동 OO산업 공장 전세금의 경우 당해 자산은 상속세가 과세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함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세금채무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제1항(1987.11.28, 법률 제3939호)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를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해 가업상속공제를 할 대상사업 및 공제대상 재산의 내용 및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당 심판소의 자료제출요구에도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번호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외 OOO 외 2인 명의로 정포제조업을 영위하는 OO산업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나 그 사업은 개업일이 1985.11.27로 상속개시일인 1989.1.8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던 사업이 아니며, 가업상속공제는 그 사업용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나 청구인은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당해 사업용 재산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건 상속세조사를 함에 있어 과세미달로 완결되었다고 하였으면서도 상속세를 부과함은 신의성실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세무공무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하여 침해될만한 청구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세무공무원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조사결과 과세예정인 사실과 다른 공적인 견해를 표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2부동산이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같은 지번의 나머지 토지와 함께 청구외 OOO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문(94가합20048, 1994.11.9)과 이 건 상속세가 쟁점2부동산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외 OOO가 고지된 상속세를 부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이라 하여 당해세액 상당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기재된 예금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규정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며, 또한 청구외 OOO가 상속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2부동산의 가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54.4%에 불과한데도 쟁점2부동산에 해당하는 세액만 부담한 것이 아니고 고지된 상속세 전액을 부담한 점으로 볼 때 그 세부담은 쟁점2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아니라, 청구인은 피상속인명의로 쟁점2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금부담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유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실 등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2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