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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경우 동업자권형에 맞추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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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경우 동업자권형에 맞추어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전2244생산일자 1990-0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87.4.20 당좌수표 부도시 86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87년 7월 수해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유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남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두고 동 번지에서 토사석채취광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87.4.20 당좌수표부도로 인하여 86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무기장자로보고 86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방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하여 89.7.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4,532,780원 및 동 방위세 18,580,3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4 심사청구를 거쳐 89.11.1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6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 장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84.4월 개업이래 현 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중 87.4.20 OOOO은행 OO동지점에서의 당좌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경리과장이 잠적해버리는등 경황중으로 86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은 84.4월 사업개시이후부터 계속하여 기장하여 왔으며 85년 귀속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사를 받았고 그 후 계속하여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하여 오다가 87.7월 금강지역 홍수피해로 인하여 장부 및 관련증빙이 보관된 현장사무실이 수해로 멸실된 까닭에 청구인의 모든 장비가 유실되고 채취한 골재와 인명까지 피해를 입어 서류현장 찾을 수 없게되어 청구인은 당시 관련기관에 수해로 인한 멸실신고를 하였고 당해 기관에서도 이를 조사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이를 제시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무기장자로 판단하여 실지소득과 차이가 많은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기본통칙 6-1-12...120의 규정에 따라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을 맞추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장부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연장신청으로 86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수해당시 재해대책본부나 관련기관에 정부와 관련증빙이 멸실되었다는 보고를 한 사실도 없고, 장부와 관련증빙이 멸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86년 귀속 장부 및 증빙서류가 수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경우 동업자권형에 맞추어 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86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처분함에 있어 청구인이 87.4.20 당좌수표부도시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연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87.5.31까지 86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87년 7월 금강지역 홍수 피해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등을 관련기관에 유실신고한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이 건 조사시점에서도 장부등이 유실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므로 무기장 무신고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청구인의 남면사업장(연기군 남면 OO리 OOO) 토사석채취에 대한 86년 귀속 수입금액이 1,954,965,600원이고 87.4.20에 당좌수표의 부도가 났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기장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가 87년 7월 금강지역 홍수피해시 유실된 것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증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와 동법기본통칙 1-2-06-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도발생의 경우에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로 보아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서류의 제출등의 기한을 정부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5-2-8-100에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을 맞추어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87년 7월 금강지역 수해로 멸실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수해당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유실하였다고 재해대책본부 또는 처분청등에 이를 신고한 사실은 없고 다만, 재해손실세액공제만을 87.7.30자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원경찰 OOO외 1인이 87.5.1-12.31 기간에 청구인의 청구인이 골재채취현장(연기군 제4지구)에서 근무하던중 87.7월 집중호우시 청구인 사업장의 골재, 장비, 사무실집기, 장부등이 침수유실된 것을 목격하였다고 89.8.8자로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외 1인이 위 사실을 관할재해대책본부 또는 관련기관에 보고하였거나 구체적으로 그 유실시간 및 유실명세내용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막연히 현장사무실이 침수유실된 것을 목격하였다고만 하는 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87.4.20 당좌수표 부도시 86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87년 7월 수해시 청구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유실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무기장무신고자로 보고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2항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