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취소)
국심2000관0032생산일자 2000-11-23
AI 요약
요지
원산지는 중국이라기 보다는 북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세 면제 대상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9.2.9 처분청에 신고번호 20005-99-0202168호로 WALNUTS(in shell)(호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원산지를 북한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9.5.11 청구외 OOOOOO(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관세법위반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별도로 1999.5.13 청구법인에게 관세 134,471,370원, 가산세 13,471,370원등 합계 148,185,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이의신청, 1999.10.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의 운임정산서(Freight List) 및 이와는 별개인 운임내역서상에 POR가 연길 및 도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적입되었다고 하나, 운임정산서는 OOOOOO(이하 “OO”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OO해운(주)(이하 “OO”이라 한다)로 송부한 것이며 또 운임내역서는 위의 운임정산서를 토대로 OO이 작성한 것으로서 두가지 서류 모두가 OO에서 유래한 것인 바, 최초의 작성자인 OO이 운임의 과다청구를 위하여 POR를 연길 및 도문으로 기재하였음을 문서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근거한 판단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OO의 담당직원 OOO은 입사 이래 한번도 나진이나 연길을 방문한 적이 없고, 또 합작선인 OO을 방문한 적도 없어, 중국의 OO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운송 영업상의 Know-How를 서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추측의 한계를 넘는 위 OOO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더욱이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반입자이며 소유자인 청구외 법인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였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양인(兩人)에 대하여 무혐의를 이유로 각각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쟁점물품이 연길 또는 도문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 쟁점물품의 OO증권의 Consignee는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청구외 법인이 전액 지불하였으며, 같은 OO증권의 Notify Party도 청구외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Consignee가 L/C개설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Notify Party가 실질적인 화주인 것이 통례이며 쟁점물품의 Invoice에도 청구외 법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인 수입위탁이 있는 경우에 B/L상의 Consignee 나 Notify party는 위탁자의 이름이 기재되고 수입대금의 결제나 수입부대비용은 위탁자가 지불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쟁점물품의 경우, 소위 수입위탁을 받았다는 청구외 법인이 B/L 상의 Notify party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금이나 각종 부대비용을 전부 청구외 법인의 은행구좌에서 지불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수입위탁이 존재하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나) 청구외 법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은행에 수입대금을 납부하고, 은행으로부터 B/L 원본을 수령함으로써 동산인 쟁점물품에 대한 점유권을 넘겨받았는데, 이로써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되었음이 명백하다. 비록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와 같은 규정이 관세법의 체계내에 존재하지 않지만,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명백하게 밝혀진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관세법 제6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과 인류의 보편적인 형평관념에 반한다. (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에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경위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1998.10.21 체결한 계약서 제4조의 정신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무자가 가져온 수입신고서의 백지양식에 청구법인의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이며 통관만을 위한 소위 “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 위 계약서 제2조는 무역행위에 관한 일체의 책임과 반입에 필요한 자금, 운임 등을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운임, 통관수수료 등을 모두 청구외 법인이 지불하였다. 그리고, 위 계약서 어디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반입을 위탁하는 내용이 없으며 단지 반입하는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판매하여 주겠다는 내용뿐으로 즉, 반입하는 쟁점물품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취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그대로 반입자가 보유하고 단지 그 판매만을 책임지고 해 주겠다는 것이며, 다만 세금계산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반입허가서 실수요자란에 청구법인의 명의를 기재하도록 허용하였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쟁점물품의 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국세심판원 결정(국심 99관2, 99.9.3)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1)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가) 중국의 OO에서 쟁점물품의 운송비용 정산을 위하여 국내 OO에 보내온 운임정산서를 보면 쟁점물품의 B/L NO, 컨테이너 개수, 컨테이너 번호, Seal NO, POR, POL, POD, HT/Freight, CC/Freight, Inland Charge, Handling Charge, Commission, Balance, TTL Balance 등의 명세가 차례로 표시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의 경우는 POR란에 Yanji(연길) 또는 Tumen(도문)으로, POL란에는 Rajin(나진)으로, 목적지 항구를 나타내는 POD(Port Of Destination)란은 Busan(부산)으로 각각 표기되어 있어 쟁점물품은 중국의 연길 또는 도문에서 화물운송인의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내륙운송을 통하여 북한의 나진항으로 이동된 후, 북한의 나진항에서 선적되어 부산항으로 운송된 것으로 판단되며, (나) 동 운임정산서에는 쟁점물품의 운임과 관련된 총비용금액 항목인 HT/Freight(HynTong Freight), 육상이동경비 항목인 Inland Charge, 총 발생한 화물운송비용(HT/Freight) 중 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을 나타내는 CC/Freight(Collect Freight), OO에서 화물운송 관련비용으로 받을 금액인 Handling Charge·Commision, 총 발행한 화물운송비용 중 OO에서 직접 화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나타내는 Balance Freight 및 OO과 OO 사이의 운임정산금액을 나타내는 TTL Balance(Total Balance) 등의 항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는데, 이중 Inland Charge는 중국의 연길이나 도문에서 북한의 나진항까지의 컨테이너육상 이동경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정산서 상에 운송과 관련하여 각각 미화 813불, 699불, 277불, 768불씩을 Inland Charge로 계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물품은 중국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된 것으로 인정되고, OO과 OO간의 운임과 관련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쟁점물품의 운임정산서 내용에 대하여 중국에서 최초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육상이동과정을 거쳐 북한의 나진항에서 선적된 경우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관세법에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되어 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를 “수입화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 법인은 1999.2.9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을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사실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1999.2.8 작성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보아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제2항에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제2항에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 법인은 중국 북경국제기업합작공사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1998.8.21 및 1999.3.29 표고버섯 10.32톤 및 8.44톤을 북한 OOOOO무역주식회사, 1999.1.22 표고버섯 3톤 및 9.78톤을 북한 OOOOOOO회사, 청구법인은 1999.2.9 쟁점물품 166톤을 북한 OOOOOOO회사로부터 각각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북한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법인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외 법인이 수입한 위 표고버섯과 쟁점물품을 원산지를 속여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1999.5.11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1999.8.20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무혐의처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중국 연길·도문에서 발송되어 북한의 나진을 거쳐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운송회사인 OO의 운임청구서에 연길·도문으로부터의 운임이 포함되었으며, OO의 직원인 OOO이 확인한 것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쟁점물품은 중국 북경국제기업합작공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OOOOO무역주식회사 및 OOOOOOO회사로부터 북한산을 수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북한의 나진대외상품검사소의 검사증명, OO에서 공 컨테이너를 빌려준 사실 확인서(처분청의 당초 조사보고서에 공 컨테이너가 부산까지 선적된 사실도 있음을 확인), OO 직원 OOO의 진술은 추측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중국 수출자로부터는 가격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견본을 받고 있으며, 수입상품원가계산서에 원산지를 중국으로 기재한 것은 중국과의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경리직원이 관습적으로 기재한 것이며, 이외에도 각종 사신, 대북한 반출승인서, 합의서(조선 황금의 OOO무역회사-중국 베이징 국제기업합작공사), OO증권,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서울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이유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을 적입한 컨테이너가 중국의 연길·도문에서 운송되어 북한의 라진을 거쳐 부산항에 입항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연길이나 도문에서 쟁점물품을 적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청구외 법인에서는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의 OOOOO(주)가 51%를 중국의 OO이 49%를 투자한 한중합작기업인 OO의 OOOOOOO(중국국적 임차선, 승조원 전원 중국인)를 통해 운송하였는데 북한에서는 컨테이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중국에서 빌려서 사용하는데 이 때 공 컨테이너와 내용물을 적입한 컨테이너의 사용료가 같다고 주장하면서, OO에서 공 컨테이너를 빌려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외 법인과 동 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관세법위반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외 법인의 경리직원인 OOO의 진술·각 계약서·통지서·증명서·팩스통신문·합의서·북한물품반입승인·북한주민접촉결과·각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각 운임청구서·북한현지사진, 참고인 OOO의 진술·각운임정산서·수입상품원가계산서 등의 관련증빙을 종합하여, 청구외 법인에서 쟁점물품의 중국으로부터 북한까지의 육상운송에 대한 운임을 지불한 사실이 운임정산서상에 없는 것을 입증하는 위 각 운임청구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사본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법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였다. (마)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출자가 중국의 연길·도문에서 공 컨테이너를 빌려 북한의 나진에서 쟁점물품을 적입하여 부산항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이라고 볼만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라기 보다는 북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