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외 1명(청구인별 주소는 별지와 같으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7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 등 60,854,3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5.3.20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92.11.2 청구외법인 설립시 발행한 주식 10,000주 중 OOO가 4,900주, OOO가 2,000주를 취득하여 OOO는 대표이사로, OOO는 이사로 근무하다가 93.6.25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법인의 93, 94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OOO는 4,900주, OOO는 2,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와 OOO는 부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70%로서 과점주주이고 OOO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OOO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을 전시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외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외법인이 93사업년도(93.1.1~12.31) 및 94사업년도(94.1.1~12.31)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주식 7,000주(OOO 4,900주, OOO 2,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7,000주는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의 70%로서 OOO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OOO는 OOO의 배우자로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93.6.25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주식양도대금으로 청구외법인 소유기계인 크라싱 플랜트를 인수받았으므로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94.6.30, 94.9.30)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신고된 93사업년도(93.1.1~12.3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93년 도중에 기계장치를 구입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93.6.25 청구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