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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486생산일자 1992-09-09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단기양도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등 3인과 공동으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 OOOO, 임야 23,702㎡(청구인 지분 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8.13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2~90.4.2 기간동안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 단기양도한 투기거래에 해당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09,000,000원, 양도가액 481,424,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1.16 청구인지분 해당분 양도소득세 21,665,590원 및 동 방위세 4,417,0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심사청구를 거쳐 9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택사업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토지경계측량결과 당초계약과는 전혀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음을 알고 소개인 OOO와 OOO에게 항의하고 매도인 OOO에게 통보하여 쟁점토지의 매입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다시 매각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으며, 매매차익은 소개인 OOO등에게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양도차익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단기양도한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양도차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8.13 청구인등 4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3.2~90.4.2 기간동안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등이 쟁점토지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직접 거래당사자임이 밝혀지고 있다.

둘째,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와 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은 409,0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다시 위 OOO등 6인에게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은 481,424,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단기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