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1.5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O소재 OO전기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6,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132,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의제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7,47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6.28 이의신청, 94.9.5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주식을 소유한 사실 또는 주식소유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고, 또한 94.1.18 OOO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를 통지하였음이 수원지방법원의 94.5.13 판결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이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1.1.1~12.31 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1.11.5 쟁점주식을 132,5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는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이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94.1.17자 확인서와 OOO의 진술서(작성일자 미상)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고,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하고, 이런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