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 토지 2,716.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동 지상건축물 420㎡(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다) 부속토지인 1,260㎡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 1,456.8㎡ 종합 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1,738,752,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고 이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별로 안분 하여 산출한 564,480,000원 및 652,646,400원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506,670원, 도시계획세 1,703,970원, 지방 교육세 901,330원, 합계 7,111,970원을 2009.9.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하여 건축도 할 수 없는 주차장용 지인 이 건 토지를 상업 지역에 소재한다하여 공시지가를 ㎡당 640,000원 으로 인상하고 비업무용 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 하여 거액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토지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2009.1.1.현재 ㎡당 640,000원으로 결정 고시 되어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 (주택)를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토지 중 일반영업용, 공장용,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기준면적 범위 내는 별도합산대상에 해당되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므로 이 건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업지역 으로 되어있고, 이 건 건축 물이 차량관리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 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 연면적(420㎡) 의 3배인 1,260 ㎡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1,456.8㎡)를 종합 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업지역에 소재한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 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가.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
시
지
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의 2009년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640,000원이고, 용도지역은 일반상업 지역이며, 과세 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420㎡가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이 건 토지 2,716.8㎡ 중 이 건 건축물 면적 420㎡의 3배에 해당하는 1,260 ㎡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그 나머지 토지 1,456.8㎡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면적에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640,000원을 곱한 시가표준액 1,738,752,00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고 이를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면적별로 안분 하여 산출한 564,480,000원 및 652,646,400원을 각각의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였 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법하게 산출 되어 부과고지 되었다. (4) 또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보유 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서 과세대상구분을 달리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는 이상, 재산권 행사 제약여부는 과세대상구분을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