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5.1. 부터 2005.7.25.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3.5.1.)외 31건으로 중국산 냉동다슬기살 등 수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2005.12.2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법인을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6.3.22.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6.5. 처분청으로부터 기각되자 2006.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내부참고용으로 기재한「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 금액은 당사 내부 수익분석을 위한 simulation용으로 작성한 이익추정자료로서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며, 처분청이 관세포탈금액의 일부로 주장하는 환전송금액은 중국현지투자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영업비교표상의 balance 금액을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거래금액에서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2003년도 수입내역」과「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에 의하면, 수출자로부터 통보받은 ‘실제수출가격’에서 수입신고한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balance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고, 세관조사과정에서 실제수출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며 balance 금액은 실제수출가격에서 수입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금액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실제거래가격의 일부인 동 balance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 balance 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서 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관장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수출자에게 송부한 2003년 및 2004년 수입내역[선적일·통관일자·INVOICE NO, 품목, 매입수량, CIF(과세가격), 실제수출가격으로 구분하여 실제수출가격란은 공란, 나머지는 실제 수입신고한 거래내역 등을 기재] 자료에 “손익계산서 작성에 실제의 수출가격이 필요하오니, 아래표에 수출가격을 표시하여 팩스 넣어주세요/(주)OOOO OOO”으로 메모되어 있고, 공란으로 보낸 실제수출가격란에 수출자가 실제수출가격을 기재하여 “참조 : OOO, OOO 이사님”으로 하여 회신하였고, 실제수출가격에서 신고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이 작성한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에 balance 금액으로 기재하고 있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직원 등이 balance 금액은 쟁점물품의 차액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하여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위반으로 2005.12.29. OO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는 추징의뢰를 하였으며, OO중앙지방법원은 2006.6.13. OO중앙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청구법인 : 3억원, 청구법인 공동대표이사 OOO O 5백만원)의 약식명령 처분(OOOOOO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balance 금액은 수익분석을 위한 simulation용으로 작성한 이익추정자료로서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신고가격에서 누락한 거래가격의 일부인 차액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 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수익분석을 위한 simulation용으로 작성한 영업비교표상의 balance 금액은 가상의 수출자 순이익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신고금액 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은 중국현지투자금액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balance 금액을 쟁점물품의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등 투자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신고가격외에 별도로 실제수출가격을 확인한 점, 신고가격과 balance 금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수출가격과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세관조사과정에서 실제수출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며 balance 금액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차액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 등을 처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alance 금액은 실제거래가격의 일부임에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여진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영업비교(손익계산)표상의 balance 금액을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신고누락한 차액금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