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
신고를 하였고,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원산지 국제간접조사 결과,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OOO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회신함에 따라 OOO의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OOO 이하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OOO 초과의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OOO 초과 수입신고건에 대한 처분만을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는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확인하였고,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상 세관인증번호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세관인증번호와 일치하였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 세관인증번호 체계와도 부합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지 의심할 수 없었다.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에 확인을 요청한 편지(letter)에 따르면 수출자 또한 인증일을 OOO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EU FTA의 잠정발효일인 OOO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였으며 잠정발효일부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교역에 따른 기존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이러한 인지하에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유효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진위를 의심 및 확인할 수 있었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한-EU FTA 중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에 따르면 총가격 OOO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 신고서는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인증한 OOO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한-EU FTA상 특혜관세대우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를 검증할 수 있는 한 달의 자율점검 기회를 부여하였고,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직권으로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세액경정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이하 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관세당국은 OOO 처분청에게 수출자가 한-EU FTA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일자를OOO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관세당국이 수출자에게 송부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에는 그 일자가 “OOO”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OOO"로 각 기재되어 있고, 수출자가 OOO 관세당국에 보낸 편지에는 ‘한국 관세당국이 당사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OOO(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날짜)부터 유효하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 당사의 고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사는 전체 FTA에 대한 인증은 1987년부터 유효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바,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OOO 유효하다는 공식적인 문서(letter)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인증수출자의 지위는 한-EU FTA 발효로 인하여 수출자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OOO 관세당국이 이를 부여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증수출자 인증서상 일자가 OOO로 나타나,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수입신고 당시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중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 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부속서 3 원산지 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 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1)
(1)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2)
(2)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각주 1)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 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3.1.1. 법률 제1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원산지증빙서류"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작성자, 기재사항, 유효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서류를 말한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서류로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이하 "원산지확인서류"라 한다)을 말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자율증명"이라 한다)하여 작성·서명할 것(당해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기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수출자·품명·수량·원산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 영문으로 작성될 것
3.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비치되어 발급내역이 관리되고,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⑦ 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발급절차 및 관세청장에 대한 통보절차,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산지자율증명의 방법 및 절차,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에 관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영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7조 및 영 제2조 제5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2. 총가격이 6천유로 [유로화 외의 영 제3조 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별표 2]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6 제1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1) (1)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2) (2) preferential origin.
……………………………………………………………......................... 3) 3)
(Place and date)
...……………………………………………………………………........... 4)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
1. Bulgarian version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нати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 (1) (1) )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ьдет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 (2) (2) .
2. Spanish version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n aduanera n° ..… (1) (1) .) declara que, salvo indicaci?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 (2) (2) .
3. Czech version
V?vozce v?robk? uveden?ch v tomto dokumentu (??slo povolen? … (1) (1) ) prohla?uje, ze krom? z?eteln? ozna?en?ch, maj? tyto v?robky preferen?n? p?vod v … (2) (2) .
4. Danish version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 (1) (1) ),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ndelse i ... (2) (2) .
5. German version
Der Ausfuhrer (Ermachtigter Ausfuhrer; Bewilligungs-Nr. ... (1) (1) )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a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aferenzbegunstigte ... (2) (2) Ursprungswaren sind.
6. Estonian version
Kaesoleva dokumendiga h?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ameti kinnitus nr. ... (1) (1) )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 (2) (2) soodusparitoluga, va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aidatud teisiti.
7. Greek version
Ο εξαγωγ?α? των προ??ντων που καλ?πτονται απ? το παρ?ν ?γγραφο (?δεια τελωνε?ου υπ?αριθ. ... (1) (1) ) δηλ?νει ?τι, εκτ?? ε?ν δηλ?νεται σαφ?? ?λλω?, τα προ??ντα αυτ? ε?ναι προτιμησιακ?? καταγωγ?? ... (2) (2) .
8. French version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e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re n° ... (1) (1) ) de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eferentielle ... (2) (2) .
9. Italian version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 (1) (1) )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 (2) (2) .
10. Latvian version
Eksport?tajs produktiem, kuri ietverti ?aja dokumenta (muitas pilnvara Nr. … (1) (1) ), deklar?, ka, iznemot tur, kur ir citadi skaidri noteikts, ?iem produktiem ir priek?roc?bu izcelsme no … (2) (2) .
11. Lithuanian version
?iame dokumente i?vardint? preki? eksportuotojas (muitin?s liudijimo Nr … (1) (1) )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 (2) (2) preferencin?s kilmes prekes.
12. Hungarian version
A jelen okm?nyban szerepl? ?ruk export?re (v?mfelhatalmaz?si sz?m: … (1) (1) ) kijelentem, hogy elter? jelzes hiany?ban az ?ruk kedvezmenyes … (2) (2) sz?rmaz?s?ak.
13. Maltese version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 (1) (1) ) jiddikjara li, ħlief fejn indikat b’mod ?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ini preferenzjali … (2) (2) .
14. Dutch version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 ... (1) (1) ),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le ... oorsprong zijn (2) (2) .
15. Polish version
Eksporter produkt?w obj?tych tym dokumentem (upowa?nienie władz celnych nr … (1) (1) ) deklaruje, ?e z wyj?tkiem gdzie jest to wyra?nie okre?lone, produkty te maj? … (2) (2) preferencyjne pochodzenie.
16. Portuguese version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c?o aduaneira n°. ... (1) (1) ), declara que, salvo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rio, estes produtos s?o de origem preferencial ... (2) (2) .
17. Romanian version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j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ia vamal? nr. … (1) (1) ) declar? c?, except?nd cazul ?n care ?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ine preferen?iala … (2) (2) .
18. Slovenian version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t … (1) (1) ) izjavlja, da, razen ?e ni druga?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 (2) (2) poreklo.
19. Slovak version
V?vozca v?robkov uveden?ch v tomto dokumente (??slo povolenia …(1)) vyhlasuje, ze okrem zrete?ne ozna?en?ch, maj? tieto v?robky preferen?n? p?vod v … (2) (2) .
20. Finnish version
Tassa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a (tullin lupa n:o ... (1) (1) ) ilmoittaa, etta nama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a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alkuperatuotteita (2) (2) .
21. Swedish version
Export○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nd nr. ... (1) (1) ) f○rsa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rm?nsberattigande ... ursprung (2) (2) .
22. Croatian version
Izvoznik proizvoda obuhva?enih ovom ispravom (carinsko ovla?tenje br...(1) izjavljuje da su, osim ako je druk?ije izri?ito navedeno, ovi proizvodi...(2) preferencijalnog podrijetla.
23.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1) (1) ) 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 … (2) (2) 의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한다.
(5) 관세법(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관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항 제2호의2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