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에 「OO예술신학교」를 설립(동 신학교는 92.3.31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대학설립여건의 미흡으로 92.8.4 위 신청서가 반려된 바 있음)하여 91학년도 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여 학교운영을 해오면서 청구인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91년 및 92년 등록금에 대하여, 처분청은 93.2.16 부가가치세 81,470,900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고, 93.5.1 9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1,641,870원을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93.5.1 고지한 부가가치세 1,641,810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3.6.22 심사청구를 거쳐 93.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예술신학교」 설립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93.3.31 재인가 신청중에 있고, 동 신학교는 다른 인가된 신학교와 동일한 학사관리와 동일한 등록금을 받고 있으며, 무인가 종교교육기간이 700여개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동 신학교의 등록금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않고 운영하는 「OO예술신학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과 제5호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OO예술신학교」를 설립하여 91년 및 92년에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였다(이부분은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한 「OO예술신학교」의 등록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면세대상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같은취지:대법원 87누1157, 1158; 88.4.12)이므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없이 청구인이 공급한 교육용역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