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 대지 165.7㎡, 주택 150.77㎡(이하 “구주택”이라한다)를 90.5.22 취득하여 멸실하고 92.3.10 위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3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7.24 양도한 바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8.7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44,527,25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이의신청, 97.12.22 심사청구를 거쳐 98.3.2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구주택을 당시 325백만원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OOO씨가 재건축을 하면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를 100% 충당하고 월세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여 OO건설 대표 OOO를 소개받아 평당 건축비 140만원으로 180백만원에 건축하여 OOO에게 505백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은 제출한 관련자료등으로 확인되므로 이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무신고자로서 이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한 바도 없이 97.8.7 이건 처분이 있은 후 97.9.29 이의신청을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라고 하는 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서 전시한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의 개정규정은 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건 결정결의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이건관련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 관련법령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등 이외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 건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