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처분청으로부터 분리과세로 고지받아 현재까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바, 2011년경 처분청이 OOO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통지·동의 없이 토지 일부를 고속도로 진입로로 사용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동 진입로 공사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종합합산과세로 소급전환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로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위 토지를 2002.6.26.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1989.12.31. 이전부터 소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5년간 과세분에 대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⑥ 제1항 제2호 라목·바목 및 제2항 제4호·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6.28. 쟁점토지를 취득(등기원인 : 매매)하였고, 쟁점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5호 나목, 제6항에 의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2.6.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