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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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전3346생산일자 1994-10-26
AI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임을 알 수 있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94.2.1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4.1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34일이 경과된 ’9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