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94.4.28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 및 OOOO 전 2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5.12.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53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9 이의신청 및 96.3.25 심사청구를 거쳐 9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0.1.10 취득하여 94.4.28 양도시 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 하였고, 다만 자녀교육 등의 문제로 주민등록만 서울로 하였던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80.2.25 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73.10.10부터 92.2.12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지역 교사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퇴직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읍, 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구, 읍, 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교육공무원으로 서울에서 근무하였지만 방학등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또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신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생계를 함께 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子 명의의 농지를 父 또는 母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국세청 재일 01254-16, 91.1.3), 또한 청구인은 73.10.10부터 92.2.12 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지역 교사로 근무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은 2년2개월(92.2.13-94.4.28)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하였기때문에 父로부터 물려받은 70.1.10을 취득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나 동법에 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0.8.25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