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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중 현재의 개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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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중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5부 0087생산일자 1995-12-18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가격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도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3.2.27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인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을 9,387,877,756원으로 하여 93.8.25 상속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경상남도 양산군 장산면 OO리 O OO 임야 20,826.5㎡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8,098,22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OO은행 OOO지점 등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예금액 6,281,275,678원과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OO극장으로부터의 배당금 420,629,100원 합계 6,710,904,778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장학금지급액 등 106,914,340원을 제외한 6,594,990,438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7.2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8,686,714,850원을 고지한 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자본금액을 착오한 사실을 발견하고 당초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을 9,106,091,484원으로 하고, 상속세액 8,537,263,870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94.9.12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8.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 주장

첫째, 피상속인의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전적으로 피상속인 혼자만 알뿐이지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데도 모든 입증책임을 청구인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내에 인출한 예금액 중 대체입금액(재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 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에 있어서 임의로 3구분(①기간: 91.2.27~91.10.21, ②기간: 91.10.22~92.2.23, ③기간: 92.2.23~93.2.26)하여 ①기간의 입금액 1,936,455,560원이 출금액 1,315,398,809원을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인 621,056,751원을 대체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총자산에서 차감되는 부채항목 중 퇴직금추계액은, 동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모든 채무가 부채로서 자산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차감하여야 하는데도 동 추계액의 50%만 차감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셋째,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중 경상남도 양산군 장산면 OO리 O OO 임야 20,826.5㎡를 처분청이 92.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93.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상 상속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은행거래기간을 3구분한 것은 거래일자 순서에 따라 출금과 입금을 대응시켜 출금액의 사용처를 재입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합리성 있는 하나의 방법인 바, 전기간을 통산하여 입출금을 계산하고 그 차액만을 사용처불분명 금액으로 본다면 621,056,751원 상당액은 출금일보다 입금일이 앞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 금액을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고,

둘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서의 퇴직금추계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그 추계액의 50%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셋째,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중 경상남도 양산군 장산면 OO리 O OO 임야 20,826.5㎡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에는 93.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그 당시 고시되어 있었던 92.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첫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 8,464,372,798원에서 대체입금액 2,183,097,120원을 공제한 나머지 6,281,275,67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둘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서의 퇴직금추계액을 50%만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셋째,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중 경상남도 양산군 장산면 OO리 O OO 임야 20,826.5㎡를 92.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은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②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인 경우”, ③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다

위 요건중 “요건①”은 비교적 그 개념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므로 먼저 위 “요건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성질의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의 처분은 일단 이에 포함되고, 따라서 예금의 경우에 예금 그 자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될 성질의 것으로서 일종의 채권에 해당하고 예금을 수표 또는 현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표 또는 현금은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일단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이상이어야 하므로 모든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일일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적어도 1억원이상의 고액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용도를 가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다.

다음으로 위 요건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요건은 오늘날의 경제적·사회적 현상은 복잡 다양하여 법률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규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취지는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생활에서 통상 일어나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오늘날 사회생활이 핵가족화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경제적 생활권과 경제기반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일일이 인지하고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임박할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종류별로 1억원이상의 고액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다면 사회통념상 일상경비로 소비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으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94.6.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 93헌바9).

3)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주식회사 OO극장의 대주주로서 11개 금융기관과 거래하면서 40여개의 계좌를 관리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 입·출금내역도 빈번하게 이루어진 계좌가 많아 모든 인출금에 대하여 일일이 사용처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4)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계자료를 보면, 상속개시일 전 2년을 3구분하여 각 구분된 기간내의 인출액에서 입금액 전액을 대체입금(재입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제외 하였는데 일일이 사용처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 하겠다.

5)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 2년을 처분청이 임의로 구분한 것이 법령상 근거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간구분이 없어 전 기간을 하나로 보아 인출액 하나하나의 사용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나중에 입금된 금액을 먼저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금추계액의 50%만 차감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6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1주당가액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로 계산하고 위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 제3항 제3호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 중 퇴직금추계액의 50%만 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신고누락한 상속재산 중 경상남도 양산군 장산면 OO리 O OO 임야 20,826.5㎡를 처분청이 92.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18,098,22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상속개시일에 근접한 93.1.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지 아니한 가격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국심 92광115, 92.5.11 참조)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성명

주 소

OOO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