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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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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2지1345생산일자 2023-05-1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7~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외 1필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OOO이하 “쟁점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청구인)와 시설의 장(AAA)이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한 후, 각 재산세 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아래 <표>과 같이 2017~2021년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2.5.23.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7~2021년도분 재산세 부과(추징)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처분청은 2023.5.8.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마.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

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