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0. ㅇㅇ 시 ㅇㅇ 구 ㅇㅇ 동 ㅇㅇ 번지 외 19필지 토지 1,257.0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조부, 이하 “증여 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 받기로 하고 증여인과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7. 4.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검인을 받은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 취득일(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82,531,264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80,740원, 농어촌특별세 401,560원, 합계 4,782,300원(가산세 포함)을 1997.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조부)의 소유로서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가 사실상 관리해 오던 중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외 가 사망하기전 청구인의 부(ㅇㅇㅇ)가 증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가 외국(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청구인(맏딸)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1997.3.10. 이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 취득신고를 하려던 차에 1997.3.26. 증여인이 사망하였고, 장례를 마친 다음, 1997.4.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다 보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증여인의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 하고 증여세가 많이 부과된다고 하여 같은날(1997.4.2) 증여 받기를 포기하고 결국 이건 토지를 증여인(청구인의 조부)의 법정 상속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의 형제들이 법정 상속받기로 합의한 다음, 1997.9.2. 취득신고를 하고 1997.9.25.과 같은해 9.26.에 각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사실상 증여(취득)받지도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증여계약후 수증을 포기한 경우 사실상 취득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 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 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100분의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 취득하기로 하고 1997.3.10. 청구외 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일에 취득이 성립되어 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1997.4.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고 1997.3.10.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1997.4.2. 처분청에 취득신고까지 마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려다 보니 1997.3.26. 증여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발급과 등기권리증이 없어 1997.4.2. 증여 받기를 포기 하였는바 사실상 이건 토지를 증여받지도 못하였고, 결국 이건 토지를 증여인의 법정 상속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의 형제들이 상속을 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건 토지를 증여(취득) 받지도 아니하 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3.10.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조부)과 이건 토지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증여인이 1997.3.26. 사망하였고 장례를 마친 다음 1997.4.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려다 보니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증여인의 인감증명과 등기권리증이 없어 1997.4.2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증여받기를 포기하였고 결국 이건 토지를 증여인의 법정 상속권자인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기로 합의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한 사실이 입증되고, 이건 토지 상속인들이 1997.9.2.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해 9.25.과 9.26.에 각각 이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증여받기로 하여 1997.3.10.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7.4.2 수증포기각서를 작성하고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증여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을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 앞으로 이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