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분양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을 처분청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분양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을 처분청이 각 층별로 세대씩 표본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을 각 층별 나머지 세대에 적용하여 724,200,000원으로 경정한 처분이 타O한지 여부(기각)
국심1993전3053생산일자 1994-02-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분양주택을 분양하고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허위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이 각 층별로 확인된 실지분양가액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타O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 OOOOO, OOOOO 대지 654㎡위에 연립주택 18세대(각 세대 36.6㎡)를 신축하여 이 중 14세대(이하 “쟁점분양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하고 총수입금액의 기초가 되는 분양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91년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분양시기

신축세대

분양세대

신고수입금액

신고소득금액

91.8.28

~11. 7

18

14

586,000,000

114,856,000

(소득표준율

19.6%적용)

대전지방국세청장(부동산 조사담O관실)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주택의 검인계약서상 수입금액을 부인하고 쟁점분양주택의 각 층별 1세대를 표본조사하여 그 가액을 분양가액으로 한 후 분양세대에 곱하여 총수입금액을 조사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을 경정하고, 93.7.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43,370원을 고지하였다. 【총수입금액 경정 내역】 단위: 원

층 별

분양세대

조사분양가액

층별수입금액

총 수입금액

지 층

1 층

2 층

4

5

5

50,300,000

51,300,000

53,300,000

201,200,000

256,500,000

266,500,000

층별수입금액

합계

724,200,0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5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분양주택을 분양할 시기인 91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예정가격에 의하여 분양 계약이 이루어지는 예는 별로 없었고 대개는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절충하여 분양하였다. (2) 처분청은 광고문에 기재된 예정가격외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분양주택의 총분양가액을 724,200,000원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O하며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분양주택의 분양가액은 사실과 다른 가액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분양주택에 대하여 표본으로 실지조사한 사항을 보면, 지층 1세대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에 대해 청구인은 40,0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분양가액은 50,300,000원으로 확인되어 10,300,000원이 과소신고 되었으며 1층 1세대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에 대해 청구인은 43,0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중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실지분양가액은 51,300,000원으로서 8,300,000원이 과소신고되었으며 2층 1세대를 분양받은 청구외 OOO에 대해 청구인은 43,000,000원에 분양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분양가액은 53,300,000원으로 확인되어 10,300,000원이 과소신고 되었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분양주택을 분양하고 신고한 총수입금액이 허위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처분청이 각 층별로 확인된 실지분양가액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경정하여 전시 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타O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분양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을 처분청이 각 층별로 1세대씩 표본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을 각 층별 나머지 세대에 적용하여 724,200,000원으로 경정한 처분이 타O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2항에 제117조 내지 제120조(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 「법 제1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는 제165조 내지 제1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6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가장 적O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92.12.31 개정전의 것) 1. 기장이 정O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 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분양주택의 입주자중 각 층별 1세대를 표본추출하여(총 3세대) 그 실지거래가액을 실지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각 층의 분양세대에 곱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층 별

조사입주자

신고분양가액

조사분양가액

비 고

지 층

1 층

2 층

OOO

OOO

OOO

40,000,000

43,000,000

43,000,000

50,300,000

51,300,000

53,300,000

총 수입금액

합계

724,200,000

(2) 청구인은 소득세 추계결정대상자로서 증빙 등 비치장부가 없으며, 청구주장 분양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O심의 자료 제시요구(국심 46830-489, 94.2.5)에 회신이 없고 청구주장의 근거로서 처분청이 부인한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을 부인하고 각 층별로 1세대씩 표본조사한 가액을 각 층별 분양세대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의 경우 비치된 증빙과 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할 수도 없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쟁점분양주택의 입주자 중 3인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의 근거인 검인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그 장부 등이 허위인 경우에 해O하므로 추계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분양주택 14세대중 3세대에 대하여 표본조사하였고 이 표본조사 가액을 나머지 세대에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추계결정방법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 직접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① 쟁점분양주택은 같은 동(棟)의 연립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같고 동일한 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양시기도 91.8.28부터 91.11.7까지의 2개월 사이에 이루어졌는 바, 각 호별로 특별히 가격차가 있어야 할 사유가 없고, ② 처분청의 표본조사에 의하여 추계한 수입금액이 실지 분양가에 의한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청구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음에도 표본조사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진 검인계약서 이외의 다른 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추계결정의 방법은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타O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