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1,045㎡중 836㎡(○○○ 지분 627㎡, ○○○ 지분 209㎡,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2.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시가표준액(117,87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57,520원, 농어촌특별세 235,740원, 합계 2,593,260원을 2003.3.18.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64.12.10.부터 청구외 망 ○○○(○○○의 남편, ○○○의 아버지)가 점유·사용하던 것으로서 그 취득시기는 점유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1984.12.10.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망 ○○○의 상속인으로서 1964.12.10.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으며 1984.2.24. ○○○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이므로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를 상속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본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제3호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3.31. ○○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2001가단15705)하여 2002.4.12. “○○○와 ○○○는 1964.12.10.경 결혼한 후이 사건 토지 위에 지어진 집에서 계속 살아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1984.2.24. ○○○가 사망한 후에는 ○○○와 ○○○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1984.12.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후 2003.2.5. ○○지방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는 판결(2002나23252)을 받은 다음 2003.2.25. 확정되었으며, 2003.5.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점유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1984.12.10.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84.12.10.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시효포기를 할 수도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또한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각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사용, 수익, 처분 등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일(2003.5.13)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상속취득한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에 대하여 보면, 법원에서 청구인 ○○○의 남편이 이 사건 토지를 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받은 경우 1가구 1주택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03.5.13.(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기 이전인 2003.3.18.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3.5.13. 이후에 다시 부과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