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 답 1,117㎡ 및 같은동 OOOOO 전 3,382㎡(합계 4,49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2.18 취득하여 1996.1.24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76,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31 이의신청 및 1997.6.2 심사청구를 거쳐 1997.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5 매수하였다가 자녀의 전학 및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9.5.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당시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용유도 전지역이 특정허가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에서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매수인의 O우 주소가 인천광역시 중구 O동 OOO로 되어 있어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명의이전대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되었다.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후 통작거리의 적용범위가 20Km로 확대되어 통작거리범위내 거주를 적용받게 된 OOO가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1996.1.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5.3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여 매각대금을 받았으나 6~7년이 지난 지금 계약서 및 영수증이 분실되었으며 매수자의 확인서로 그 사실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관행인 바, 이 건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작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특히,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 매도인·매수인의 주소지가 모두 1995.1.1부터 공포시행된 “인천광역시”로 표기되어 있는 등 1989.5.3 작성된 실지매매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잔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등 증빙의 제시도 없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특정허가지역임으로 인하여 주무관청에서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부득이하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를 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다.
셋째, 쟁점토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내의 토지로서 매수인인 OOO가 1985.12.22~1987.5.28까지, 1990.5.11~양도일 현재까지 영종도내의 OO동 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는 점,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된 날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이후인 1996.3.14인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실제 1989.5.3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본 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O우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를 한 때가 양도시기이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1.24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O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O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O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매매예약가등기일인 1989.5.3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 양도계약서, 매매예약가등기 접수서류사본, 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매수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쟁점토지를 1989.5.3 금 25,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양도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0,000,000원으로,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1989.5.3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예약가등기 접수서류 사본 및 등록세납부영수증에는 1989.5.3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등기가 신청되었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25,000,000원임이 확인된다.
(2) 위 청구인제시 증빙을 살펴보건데,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에 매매대금이 일시불로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계약서와 매매예약가등기시 등록세 납부영수증상 매매대금이 상이하여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며, 설사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등기접수일이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