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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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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해지를 원인으로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2715생산일자 1997-01-1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ㅇㅇㅇ명의로 이전등기한 다음 스스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OOOO OO OO OO 대지권 73.94㎡, 주택 51.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90.4.1 청구외 OOO 명으로 이전등기 하고, ’90.12.2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33,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4,560원 및 동 방위세 1,352,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4 심사청구를 거쳐 ’96.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88.5.13 채권담보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외 OOO이 ’90.10월 채무를 변제하자 ‘90.11.1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목적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의 원금, 변제기한, 이율, 변제방법 등이 약정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담보의 증빙으로 제출한 근저당설정계약서는 양도담보에 대한 증빙이라기보다는 근저당설정에 대한 증빙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보아서도 쟁점부동산이 양도담보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상양도된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해지를 원인으로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 (’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88.5.1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가 ‘90.10.30 매매를 원인으로 ’90.11.1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0.12.2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각 33,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해지를 원인으로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33,000,000원을 대여하고 90.10월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채권담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의 OOO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양도담보해지를 원인으로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 명의로 이전등기한 다음 스스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