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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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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723생산일자 1992-07-13
AI 요약
요지
소득금액결정에 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O 없는 경우에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기장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중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OO리 OOOO 외 1필지 토지 4,400㎡ 지상에 연립주택 12동(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 1동에 대한 분양O액을 13,000,000원으로 확인한 뒤 위 연립주택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156,000,000원(13,000,000원×12세대)으로 결정하고 업종별 소득표준율(6/19)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1.8.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63,660원 및 동 방위세 2,87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3 심사청구를 거쳐 92.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 1동당 분양O액이 12,000,000원으로서 총수입 금액은 144,000,000원이고,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111,342,503원이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연립주택 12동의 동당 거래O액은 똑같은 금액 12,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동당거래O액은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과 처분청이 쟁점연립주택 O동 OOO호 양수자인 OOO에게 우편조회에 의해 확인한 O액이 13,000,000원인 점으로 보아 쟁점연립주택중 O동 OOO호만을 13,000,000원에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거증 및 금융자료등 직접적이고 객관성 있는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의 수입금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소득금액결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O 없는 경우에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기장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88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O.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1세대당 분양O액 12,000,000원으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O. 쟁점연립주택의 1세대당 분양O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12,000,00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연립주택의 1세대당 분양O액은 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연립주택 O동 OOO호 피분양자인 청구외 OOO등 7인의 각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O, 첫째, 청구외 OOO 등 7인의 각 거래확인서는 그들이 분양받은 쟁점연립주택의 분양O액을 각 세대의 동 위치O 층별 차이에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O격인 12,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 분양의 쟁점연립주택의 각 세대당 분양O액이 12,00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및 관련영수증등 금융자료의 제시O 전혀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연립주택을 동의 위치O 층별차이에 불구하고 각 세대당 12,000,000원의 동일한 O격으로 분양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의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이 아닌 실지조사결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O 없거O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등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위에서 본 소득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에 관한 소득은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