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6서2103생산일자 1996-10-07
AI 요약
요지
쟁점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판단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청구외 ○○이 부담한 채무인 쟁점채무의 경우 그 가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여부를 가려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OOO의 사망으로 93.7.13 상속개시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78.04㎡를 상속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259,740,000원으로 하고 은행채무 30,471,369원 및 개인사채 8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채무 110,471,369원중 개인사채 80,000,000원(이하 “쟁점 채무”라 한다)은 확인된 채무로 볼 수 없다하여 채무공제부인하고 96.1.3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8,66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심사청구를 거쳐 9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신청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OOO이 뚜렷한 소득원없이 날로 누적되는 병원비를 충당할 길이 없어 피상속인과 함께 교육계에 종사했던 청구외 OOO로부터 동인이 사망하기 전인 92.1.5자로 50,000,000원, 92.2.25자로 30,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92.9.3 법률사무소에서 어음공증까지 하였으며, 92.9.17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필하였던 것으로서, 이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94.5.13에 50,000,000원, 94.11월·12월에 걸쳐 잔액을 전액 상환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후 94.12.3 가등기까지 말소된 것인바, 변제가 확실한 채무이므로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92.9.3 작성된 공증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은 92.1.5자 및 92.2.25자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50,000,000원은 93.1.5에 30,000,000원은 93.2.25에 각각 이 약속어음상환으로 지불하겠다는 사실이 공증되어 있어 상환지불하기로 약정한 날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일인 93.7.13 이전이고, 그 이후 상환기일을 연장한 사실이 또 다른 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시 거액인 쟁점채무를 사용하면서 다른 재산을 취득하였다든지 등의 그 사용처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동 채무를 상환한 사실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확실한 채무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면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용도도 명백하지 아니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OOO의 사망으로 93.7.13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을 259,740,000원으로 하고, 은행채무 30,471,369원 및 쟁점채무인 개인사채 80,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채무의 발생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母인 피상속인 OOO이 l983년부터 고혈압, 폐종양등으로 93.7.13 사망하기까지 장기치료를 받아왔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소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과정에서 병원비와 생활비 등의 조달을 위해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위 OOO으로서는 부채를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중의 1건으로 쟁점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채무는 청구외 OOO로부터 92.1.5자로 50,000,000원, 92.1.25자로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1년후인 93.1.5 및 93.1.25자로 각각 어음을 상환·변제하겠다는 공증이 된 것이며, 또한 쟁점채무의 담보목적으로 92.9.17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8.4㎡가 채권자인 청구외 OOO를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채무의 발생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3) 한편, 쟁점채무는 청구외 피상속인이 당초 어음공증된 93.1.5과 93.1.25 각각 변제하기가 곤란하게 되자 92.9.14 그 지급기일을 94.9.13로 약정하였음이 약속어음 이면에 나타나 있고,

쟁점채무의 변제과정을 보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사망한 이후인 94.5.13 청구인의 인척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입하여 청구외 OOO의 OO은행 OOO동지점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통장사본기록에 나타나며, 채무발생시 담보로 제공되었던 앞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94.12.3 말소등기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변제를 위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던 금원을 포함하여 95.5.27 20,000,000원, 같은해 6.12 30,000,000원, 같은해 7.10 45,000,000원을 무통장입금시키므로서 잔여채무도 전액 변제되었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위의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때, 청구외 OOO의 사채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확실한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판단된다.

4) 또한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로 인정한 90.8.10 (주)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 30,471,369원이 있으나, 이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에 부담한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부담한 채무인 쟁점채무의 경우 그 가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여부를 가려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