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OOO 외 9필지 토지 198,9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0.11.29. 그 지상 일부에 건축물 12,898.19㎡를 신축하여 OOO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중 OOO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11.12. 이 건 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1.24.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51조 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15.11.24.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2015.9.10.)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1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