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3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17 매매대금 2,048,520,000원에 양도하기로 청구외 OO직장주택조합(이하 “OO주택조합”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자인 주택조합은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특별부가세 587,257,280원을 환급받도록 하며 환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주택조합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약정함에 따라 90.12.29부터 91.4.29 사이에 위 특별부가세 전액을 수령(90.12.29 2억원, 91.4.15. 1억원 91.4.29. 287,257,280원)하여 이를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후 90사업년도(90.10.1~91.9.30)결산시 위 가수금을 주주임원인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처리하고 91사업년도(91.10.1~92.9.30)중인 91.10.4부터 92.1.9까지 12회에 걸쳐 위 차입금중 447,106,725원(91.9.30 현재 OOO에 대한 차입금 이월액 107,286,715원 포함)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특별부가세 587,257,28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익금처리하지 아니하고 가수금으로 부채계상한 후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한 것은 당초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위 계정대체일이 속하는 90사업년도 익금에 산입한 후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92.8.1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317,388,1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이 OO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특별부가세 587,257,280원에 대한 회계처리관련 전표 및 보조장부를 보면, 이를 수령한 날에 OO주택조합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90사업년도(90.10.1~91.9.30) 결산시 OO주택조합의 단기차입금으로 대체 처리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고, 단지 결산서상의 단기 차입금명세서에만 청구외 OOO 명의의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원시증빙인 전표 및 보조장부상의 기록사실을 무시하고 단기차입금명세서상의 차입처인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 없음) 둘째, 청구법인은 설사 위 단기차입금을 청구외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외유출의 개념은 장부상 표기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특별부가세 상당액 587,257,280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90사업년도(90.10.1~91.9.30) 결산일에 청구외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하였을 뿐 실제로 동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기업내부에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90사업년도 종료일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으로서 청구법인이 위 가수금을 동인의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한 날에 그 단기차입금을 상환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그후 사업년도중 12회에 걸쳐 447,666,715원을 상환한 사실로 보아 더욱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위 가수금을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 계정에 대체한 날이 속하는 90사업년도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이 건 단기차입금이 OO주택조합 단기차입금인지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인지 여부와 둘째, 위 가수금(특별부가세수령액 : 587,257,280원)을 청구법인의 주주임원인 청구외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으로 대체한 날이 속하는 90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의 기본원칙으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손익의 귀속을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로 한 것은 익금의 경우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날 그리고 손금의 경우 지급할 채무(의무)가 확정된 날로 손익을 귀속하고 있다(권리의무확정주의)고 할 것이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 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사외에 유출된 것”이란 반드시 현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단지 결산서상의 단기차입금명세서에만 청구외 OOO 명의의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이 건 단기차입금관련 회계처리 및 보조장부를 보면 OO주택조합 단기차입금으로 기표되어 있으므로 청구외 OOO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OO주택조합으로부터 90.12.29부터 91.4.29 사이에 특별부가세 상당액 587,257,280원을 수령하여 이를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후 90사업년도 결산시(91.9.30) 청구법인의 주주겸 임원인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처리하였음이 관련장부 및 결산서상 단기차입금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둘째, 그후 사업년도인 91사업년도중인 91.10.4부터 92.1.9 사이에 12회에 걸쳐 위 단기차입금중 340,38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상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위 단기차입금은 청구법인의 주주겸 임원인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OO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특별부가세 상당액 587,257,280원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90사업년도 결산시(91.9.30)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이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위 단기차입금을 변제할 의무가,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단기차입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그후 사업년도(91사업년도)중 12차례에 걸쳐 위 단기차입금중 340,380,000원을 상환한 사실로 보아 더욱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위 가수금을 청구외 OOO의 단기차입금 계정에 대체한 날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