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9 취득한 경기도 평택시
○○
면
○○
리
○
-
○
번지의 공장용지 9,91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동 지상에
2002.10.18.
A동 건축물 4998.9㎡를
,
2003.8.12. B동 건축물 702.31㎡를, 2005.8.2. C동(이 사건
쟁점 건축물) 2,129.75㎡를 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받았으나, 2006.11.6. C동 건축물 2,129.75㎡
(이하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매각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취득가액
1,052,625,000원에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제4호의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81,730원 농어촌특별세 2,105,250원 등록세
10,122,880원
지방
교육세
1,684,200원
합계 38,794,060원을 2006.12.11
부과 고지하고,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취득
당시
신고 납부한 감면분 농어촌
특별세 5,894,700원은
환부처분
하였다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7.30. 플라스틱 사출업 등 (2006.8.29. 사진처리약품제조업 등을
삭제하고 알루미늄 주물주조업 등으로 목적사업 변경)을 목적사업
으로 설립되어
2002.10.9.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
으로부터 취득한 후 동 지상에 2002.10.18. A동 건축물 4998.9㎡를
,
2003.8.12.
B동 건축물 702.31㎡를, 2005.8.2. C동 건축물 2,129.75㎡를
신축
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에서
2006.11.6.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217㎡ (경기도 평택시
○○
면
○○
리
○
-
○
번지
, 2006.10.24.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를 매각
하였으
나,
그 매각금액이 장부가액에도 훨씬 못 미치
므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제정한
산업단지 감면에 대한 추징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부과 고지된 현재에도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A동 및 B동)에서
계속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사유가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10.9.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
으로부터 취득한 후 동 지상에 2002.10.18. A동 건축물 4998.9㎡를
,
2003.8.12.
B동 건축물 702.31㎡를, 2005.8.2. C동 건축물 2,129.75㎡를
신축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C동 건축물 2,129.75㎡를 취득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6.11.6. 매각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부진에 따른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 사건
쟁점건축물을 매각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추징규정의 입법목적은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당해 용도에 일정기간 이상 사용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한 것에 있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이라 함은
취득 이후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취득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5,701.21㎡(A동 및 B동)을 신축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이 부과
고지될 때까지 2년 이상 공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는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의 사용 및 매각 현황만으로 판단할 것이지 이 사건
쟁점 건축물과 관계없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사용현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C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이라면
기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또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장부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