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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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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경1856생산일자 1996-11-2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3.5.31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주택의 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사계약서로서 이를 공신력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들 증빙 이외에 금융거래등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대지 200㎡ 지상 다가구주택 329.5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9.9.2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2.5.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 1996.1.3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854,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으나 양도세 신고서와 함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취득자의 거래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당초 첨부하였으나 양도자의 거래확인서는 추가로 받아서 제출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3.5.31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쟁점주택의 거래에 따른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은 사계약서로서 이를 공신력 있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들 증빙 이외에 금융거래등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 없으므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12.30 개정되어 1996.1.1 이후 양도소득 결정분부터 적용토록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취득가액(164,000,000원) 및 양도가액(180,000,000)에 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1989.9.29부터 1992.6.22까지 기준시가는 54.6%가 상승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 의한 임대보증금도 동 기간동안 46.3%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금액은 9.8%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180,000,000원)은 기준시가(213,649,730원)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부실한 주택이어서 세입자들과 분쟁이 많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