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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 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0지0221생산일자 2020-03-03
AI 요약
요지
도로의 개설은 해당 토지의 구성부분이 사실상 변경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공동주택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공동주택의 신축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개설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신축)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31. OOO 토지에 OOO(건축물 165,546.6㎡,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OOO원(도시계획도로 공사비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1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그 사업주체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이 건 공동주택 인근에 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 중로 1-3.1-4.1-5호선, 소로 3-2.3-11호선, 이하 “이 건 도시계획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OOO로부터 주택건설사업자(사업주체)의 지위를 승계(신탁)한 청구법인은 그 승인 조건에 따라 이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였으므로 그 공사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OOO은 2018.1.26. 이 건 도시계획도로 부지 80,003㎡를 처분청에 기부채납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준공허가(2018.1.30.)를 받았으므로 이 건 도시계획도로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도시계획도로는 이 건 공동주택이 신축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그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개설한 것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고, 주택건설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에 납부한 교통시설부담금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대법원 2015.11.26. 선고 2015두47386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 등은 당연히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 주택건설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까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채납 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11.30. OOO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조건으로 OOO이 이 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5.5.13. 사업주체를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처분청이 제출한 준공필증 등을 보면, 이 건 도시계획도로 중 대로 2-2호선의 경우 청구법인이 총 사업비OOO 중 OOO원(37.74%)만 부담하였으나, 나머지 중로 1-3ㆍ1-4ㆍ1-5호선, 소로 3-2ㆍ3-11호선과 어린이공원 등은 OOO이 직접 시행하였고, 그 총 사업비는 OOO원(어린이공원 등의 사업비 포함)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 이 건 도시계획도로 중 대로 2-2호선을 제외한 중로 1-3ㆍ1-4ㆍ1-5호선, 소로 3-2ㆍ3-11호선 등의 부지인 OOO 외 98필지 80,003㎡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고, 위의 도시계획도로는 2018.1.30. 준공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8.1.3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원(이 건 도시계획도로 공사 비용 OOO원, 지급수수료 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계획도로 공사비용 OOO원(80.66%)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툴 뿐 그 개설 비용이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로의 개설은 해당 토지의 구성부분이 사실상 변경되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공동주택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공동주택의 신축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도로의 개설비용을 건축물의 취득(신축)가격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OOO에게 이 건 도시계획도로 중 대로2-2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를 직접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하였고 OOO은 2018.1.26. 그 조건을 모두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용 OOO원 중 대로2-2호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OOO원은 일종의 부담금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나머지 OOO원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으로 그 자체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개설비용 OOO원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