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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결정된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구0998생산일자 1993-07-06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O동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비철금속과 만물을 도매하는 자로서 89년귀속 및 9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89년귀속 총수입금액을 731,290,04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을 신청하였으며, 90년귀속 총수입금액을 795,908,857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41,746,128원으로 하여 서면조사결정을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실지조사결정을 신청한 89년귀속의 소득금액을 26,784,643원으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고, 서면조사결정을 신청한 90년귀속의 소득금액은 41,746,128원으로 각각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91.9.4 위 OO상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89년귀속 및 90년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가공매입금액 148,893,240원(89년귀속), 227,025,367원(90년귀속)을 각각 적출하고 89년귀속 및 90년귀속의 총수입금액에 대한 가공경비의 비율이 20.36%, 28.52%에 상당하여 위 소득금액계산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89년귀속 및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하고 92.8.17 89년귀속 종합소득세 30,563,511원 및 동 방위세 6,050,426원과 90년귀속 종합소득세 27,768,091원 및 동 방위세 5,038,903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0.13 이의신청 및 93.1.7 심사청구를 거쳐 93.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유통과정추적조사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89년도분 거래금액 148,893,240원과 90년도분 거래금액 227,025,367원은 가공거래가 아니고 사실상 위장매입거래이고, 위장가공거래라는 이유로 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된 89년귀속 및 90년귀속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부인하고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OO상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추적조사의 결과 청구인이 89년도에는 148,893,240원을, 90년도에는 227,025,367원을 가공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89년귀속 실지조사결정소득 및 90년귀속 서면조사결정소득에 가공매입관련 필요경비를 각각 배제한 소득이 추계에 의한 소득을 초과하여 소득금액계산 근거로서의 장부 및 증빙서류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89년도분 및 90년도분 거래금액 합계 375,918,607원이 위장매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89년귀속 및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실지조사 및 서면조사 결정된 것을 세금계산서 유통과정추적조사에 의하여 가공매입사실을 적출하고 당초 소득금액에 가공매입을 가산한 소득금액의 소득율이 각각 24%, 33.7%이고 총수입금액 대비 가공경비의 비율이 각각 20.3%, 28.5%에 상당하는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기결정된 과세표준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및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124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 다. 먼저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89년도분 거래금액 148,893,240원과 90년도분 거래금액 227,025,000원이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89년도분 거래금액 148,893,240원과 90년도분 거래금액 227,025,000원의 합계 375,918,607원에 대한 대응원가 359,000,000원을 대구직할시 북구 OOO가 OOOOO 소재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실물거래하였으므로 소득금액계산시 가공매입에 대한 대응원가인정을 처분청에 요구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조사한 바, 위 OOO은 불명사업자로 확인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2) 91.9.16 처분청의 이 건 세금계산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거래금액에 대하여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장거래에 관한 원시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확인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89년도분 및 90년도분 거래금액 375,918,607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관성있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장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다음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89년귀속은 실지조사결정되고 90년귀속은 서면조사결정되었으나 91.9.4 OO상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적출된 당해 귀속년도의 가공매입으로 인하여 당해 귀속년도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89년귀속 총수입금액 731,290,040원 대비 가공경비 148,893,240원의 비율은 20.36%에 해당되고, 90년귀속 총수입금액 795,908,857원 대비 가공경비 227,025,367원의 비율은 28.52%에 이른다. 2) 청구인의 89년귀속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 148,893,240원을 원가부인하면 89년귀속 총수입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은 24%로서 당해 업종의 소득표준율 11.4%의 약 2배를 초과하고, 90년귀속의 가공 매입금액 227,025,367원을 원가부인하면 90년귀속 총수입금액 대비 경정소득금액은 33.7%로서 당해 업종의 소득표준율 11.4%의 약 3배에 상당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89년도분 및 90년도분 거래금액 375,918,607원이 위장매입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청구인의 89년귀속 및 9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전시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