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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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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1991서2061생산일자 1991-11-2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전에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안 날은 처분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91.3.12 임이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5.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1.5.17에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