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가.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12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7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3.23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04,18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OO가 87.7.1 「OO물산」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88.7.31 청구외 OOO에게 OO물산을 포괄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중 290,000,000원을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받았으나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주)OO로 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이 된다하여 실질소유자인 (주)OO로 하지 아니하고 동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2) 과세가 된다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90,000,000원에 취득하여 228,165,000원에 경락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토지인지 여부.
(2)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없었어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나.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가 운영하던 OO물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로 (주)OO가 평소 OO물산에 27회에 거쳐 352,446,265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자금명세서」와 (주)OO의 대표이사가 가불 및 가수반제한 것으로 처리된 (주)OO의 「전표」와 OO물산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서류로 OO물산 자본주 「OOO」(청구인)과 「OOO」가 OO물산을 「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88.7.31 작성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자금명세서상에 나타나는 자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명세서상의 자금이 OO물산의 운영자금 등으로 쓰여졌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 제시 (주)OO의 전표상으로도 「대표이사 가불 및 가수금반제」로 기재되어 있어 대표이사인 청구인 개인에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위 OO물산 양도계약서에도 OO물산을 청구인 개인이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OO가 운영하던 OO물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것이니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3호에 토지 또는 건물 등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도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부분 과세는 정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라도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 및 당심판소의 선결정(대법원 91누360, 91.5.28외 다수, 국심 94경4259, 91.11.30외 다수)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711,000,000원 취득가액은 203,346,000원으로, 필요경비는 2,372,37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505,261,630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2.3.23 경락을 원인으로 92.7.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경매의 주관 관서인 서울지방법원에서 92.3.23 발행한 「경락허가결정」및 92.6.9 발행한 「배당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27,520,000원에 경락되어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실지양도가액 227,520,000원을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