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2층 68호 건축물 31.97㎡와 그 부속토지 11.4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7.11.1.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나,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5,264,8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941,310원, 농어촌특별세 361,290원, 합계 4,302,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 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1994.4.25부터 같은 해 7.25.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에「ㅇㅇ 쇼포츠」신축공사(수영장 설비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1997.10.27. 공사비대가로 이건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 양수 받았고, 공사비 대가로 양수 받은 이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제품을 상설전시 및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장을 설치하여 그 지상정착물의 20%이상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상건축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비 대가로 당해 토지를 양수 받았는지와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법인이 그 지상 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제5호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이건 토지를「ㅇㅇ 쇼포츠」신축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아닌 ㅇㅇ종합건설(주)이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에 의거「ㅇㅇ쇼포츠」신축공사(수영장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21,000,000원에 취득하기로 1995.4.2.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7.10.27.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건설공사표준 하도급 계약서, 분양계약서, 잔금납부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공사비 대가로 이건 토지를 양수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20%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과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10.2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11.1. ㅇㅇㅇ에게 전체를 임대하였다가 처분청에서 지방세 과세예고(1998.7.2.)를 한 이후인 1998.7.20.경 진열장 (0.6174㎡)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10%(3.197㎡)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