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고속(이하 “OO고속”이라 한다)이 서울시 도봉구 OO동 O OOOO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동 아파트 건설대상 토지중 서울시 도봉구 OO동 O OOOO 임야 33평방미터 및 같은동 O OOOO 임야 2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7.4.25 및 동년 2.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 실질소유자인 OO고속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2.1 청구인에게 90년 수시분 증여세 88,737,000원 및 동 방위세 16,134,0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2.22 심사청구를 거쳐 9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 OO고속 경리부차장으로 재직중 OO고속이 서울시 도봉구 OO동 O OOOO 일대 아파트 건설소요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쟁점토지 매도자가 법인과의 거래를 거절하므로 OO고속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실질내용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OO고속은 아파트건설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즉시 사용하여 분양까지 완료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자금의 출처와 경위로 보아 OO고속이 청구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7.4.25 및 동년 2.16 소유권 이전등기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고속이 동 법인의 자금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를 빌어 등기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인 OO고속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2.5.1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OO고속의 경리부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OO고속이 아파트 건설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OO고속간에 명의대여에 관해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법인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도 청구인 개인명의로 계약·등기함으로써:
첫째, 법인이 업무용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의 7.5배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하나 명의신탁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지방세의 탈루가 결과적으로 초래되고,
둘째,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의 분류가 늦추어지게 되어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의 탈루가 뒤따르게 되는 것인 바, 즉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가지급금 또는 선급금으로 기장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제3자 명의(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등기시 2년이내에 당해 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시점부터 법인 명의로 등기한 때까지 지방세인 재산세(재산세·토지과다보유세·종합토지세)의 탈루가 초래된 것으로 보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과 법인간의 의사소통이나 사전합의가 있었고 또 지방세 및 법인세등 국세의 탈루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OO고속이 아파트 건설토지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OO고속이 쟁점토지를 87.2.16 및 동년 4.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고속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질증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실지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OO고속이 쟁점토지를 취득시에 당시 동 법인의 경리부차장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지만, 실질소유자인 OO고속이 조세회피목적에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를 다르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OO고속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에 있어서, OO고속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 OOOO 일대에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그 대부분의 소요토지 7,146평은 OO고속이 87.2.3 계약하여 직접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100평)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 및 OOO가 양도소득세 중과문제로 인하여 법인에게 양도하기를 거절하므로 OO고속 직원인 청구인 명의로 87.2.12 및 2.15 각각 계약 체결, 동년 4.25 및 2.16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동년 12.30 실질소유자인 OO고속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둘째,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시에 그 소요자금은 OO고속이 지급하였고,
셋째,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을 때에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는 OO고속이 납부하였으며(청구인은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OO고속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는 과세된 바 없음), OO고속은 당초 아파트 건설목적으로 쟁점토지를 87.2.16 및 4.25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그 후 동년9.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즉시 공사 착공한 점으로 볼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법인의 토지 취득후 1년이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할 취득세의 7.5배를 추가 납부)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와
동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동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부동산 취득후 2년이내 당해 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한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OO고속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함에 있어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OO고속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