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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6부0247생산일자 1996-04-08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당시의 시세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탐문 조사한 결과 평당 00원으로서 양도가액이 000원 정도로 추산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00원으로 지나치게 낮고 양도일 1년여전인 88.5.18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00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9.8.20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 OOOOOOO OOOO 대지 53.74㎡ 및 동 지상 상가 162.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9.5 양도한 후 89.10.27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38,26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3,116,470원 및 동 방위세 623,2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시세를 탐문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20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437,270원 및 동 방위세 4,581,21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이의신청,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6.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8,26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시세를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탐문 조사한 결과 평당 3,000,000원으로서 양도가액이 150,000,000원 정도로 추산되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80,000,000원으로 지나치게 낮고 양도일 1년여전인 88.5.18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93,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하겠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인근의 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탐문조사하여 양도당시의 시세가 평당 3,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아울러 양도일 1년여전인 88.5.18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93,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거래상대방 확인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시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결국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