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관광호텔의 199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소득세실지조사를 하고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소재 OO관광호텔의 1993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이 소득세실지조사를 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8.1.10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46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과 목
1993년 귀속
합 계
OO관광호텔
OO관광호텔
매출누락
10,372,630
-
10,372,630
급 여
38,036,000
-
38,036,000
상 여
5,789,000
-
5,789,000
급 여
1,087,000
-
1,087,000
세금과 공과
2,944,450
-
2,944,450
지급이자
-
64,103,501
64,103,501
복리후생비
-
10,206,600
10,206,600
재 료 비
-
2,921,000
2,921,000
잡 비
-
1,200,000
1,200,000
감가상각비
-
22,607,768
22,607,768
기타계정
29,234,510
11,506,163
40,740,673
합 계
87,463,590
112,545,032
200,008,62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7 심사청구를 거쳐 199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관광호텔 관련〉
(1) 청구인은 공중전화카드 매출에 대하여 1993년 귀속 10,372,630원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중 잡이익계정에 객실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과 함께 전화료로 이미 계상했음에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호텔 3곳(OO관광호텔, OO관광호텔, OO호텔)과 OOO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사라는 명칭하에 관리를 총괄(객실의 청소점검, 직원교육, 고객과의 분쟁해결 등)하는 부서를 설치하였으며, OO호텔의 급여대장에 “본사”라고 표시한 직원은 모두 OO호텔에서 파견한 직원이며 본사는 OO호텔의 부속건물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본사에 근무한다고 하여 OO호텔의 업무를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차장, 판촉과장, 관리 등으로 고유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급여 1993년도분 43,825,000원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OO호텔에 근무하였던 OOO, OOO 등에게 지급한 1993년 귀속 1,087,000원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한 결과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세금과공과금 1993년 귀속 2,944,450원에 대하여 통합공과금 중 임대부분에 해당된다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미 결산서상에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므로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위 2,944,4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OO관광호텔 관련〉
(1) OO관광호텔은 과거 수년간 사업부진으로 순손실을 기록하여 부족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처분청은 차입금을 청구인 개인이 사용하였는지 등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도 없이 업무와 관련없는 차입금이라 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 1993년 귀속 64,103,501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며, OO관광호텔의 1992.12.31 현재 결산서 부속명세서 중 장기차입금명세서를 보면 에너지절약시설자금대출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소모품비, 재료비, 후생복리비 등 1993년 귀속 14,327,600원에 대하여 증빙이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89조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1995.5.3 개정전) 제38조에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호텔에서 지출한 수선비는 장판교체, 벽지교체, 보일러관 세관 등으로 감가상각비 22,607,768원(1993년 귀속) 모두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자본적 지출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OO관광호텔 관련〉
(1) 공중전화카드 매출액이 잡이익 계정에 계상되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중전화카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은 부동산소득이 3개 장소에서 발생되고, 사업소득이 3개 장소에서 발생되며, 청구인의 처 OOO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바, 처분청에서 각 사업장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각 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상여 및 급여는 각 사업장별로 필요경비를 구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OO관광호텔사업장에 파견근무자의 인건비를 OO관광호텔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은 OO관광호텔과는 무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실지근무사실, 담당업무 등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의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장소별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과세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자이므로 처분청이 통합공과금 중에서 임대부동산에 배부될 세금과공과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OO관광 호텔 관련〉
(1),(2)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 외에 달리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사서 내용을 보면 1994.12월 청구인의 사업장 OO관광호텔의 지배인 OOO이 부실경비 112,545,032원으로 확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여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1993년 귀속 건물 등 수선비는 건물 등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즉시상각의제하고 감가상각 시부인 조정하여 상각부인액 22,607,768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한 쟁점별 조사내용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4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서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 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서는 “영 제8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작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가) 내지 (마)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레베타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가) 내지 (라)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OO관광호텔 관련〉
(1) 공중전화카드 매출 1993년분 10,372,630원이 총수입금액에서 누락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잡이익 계정에 전화로 기재되어 있으나 객실내에서 투숙객이 사용한 전화료에 대한 수입금인지, 카드매출분인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달리 공중전화카드 매출분이 잡이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급여대장상 본사표시 직원에 대한 급여 1993년분 43,82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 사업장 운영현황을 보면
○ OO관광호텔(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1989.2.1개업)
○ OO관광호텔(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소재, 1986.6 개업)
○ (주)OO호텔(부산광역시 중구 OO동 소재)
○ 주차장 등 3곳 임대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 등에 의하면
본사의 성격은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소재한 OO관광호텔의 업무를 주로 보면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사 소속직원에 대한 급여지급내역(연말정산에 기초한 것임)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성 명
직 책
93년
94년
95년
계
OOO
관리차장
10,682
13,485
2,107
26,274
OOO
판촉과장
10,682
11,632
1,761
24,075
OOO
관리주임
9,771
7,814
1,096
18,681
O O
관 리
2,566
4,218
-
6,784
OOO
관 리
2,626
6,909
-
9,535
OOO
경 비
7,496
1,717
830
10,043
OOO
관 리
-
660
768
1,428
계
43,823
46,435
6,562
96,820
비 고
급여대장에 의하면 OO관광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은 58명 정도임
위 연말정산내역에 의하면 OOO 등 7인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OOO 등 7인이 OO호텔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위 OOO 등 7인은 OO관광호텔에서 각각 직책을 맡아 근무한 사실이 연말정산 및 급료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각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 체계상 청구인의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OOO 등 7인에 대한 급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OOO 등 7인에 대한 급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OOO, OOO, OOO에게 지급한 급여 1993년분 1,087,000원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을 살펴본다.
청구인은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자료 및 급여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 등 3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OO관광호텔에서 실지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세금과공과 1993년 귀속분 2,944,45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통합공과금중 임대부분해당분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고 청구인은 당해 세금과공과비용이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이라는 주장이나 위 2,944,450원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 대응되는지의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OO관광호텔 관련〉
(1) 지급이자 1993년분 64,103,501원이 업무관련 경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장기차입금 명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 일반대출
: 167,500천원
○ 목적신탁대출
: 300,000천원
○ 에너지절약시설자금
: 126,000천원
○ 합 계
: 593,500천원
위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당초 조사시 OO관광호텔의 지배인 OOO이 업무와 무관함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관련지급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모품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등 1993년분 14,327,6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처분청에서 당초 이 건 조사시 OO관광호텔의 지배인 OOO으로부터 증빙불비 또는 업무와 무관함을 확인한 바 있는데 청구인은 위 비용이 실지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호텔의 장판교체, 벽지교체 비용 등 22,607,768원(1993년 귀속)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즉시상각의제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범위)에 의하면 수익적 지출은 거주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로 정의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8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서는 수익적 지출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등을 예시하고 있고, 자본적 지출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재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의 사례와 유사한 성질의 것 등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 제51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에서도 수익적 지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의 유형고정자산 취득가액, 수리비 등 명세는 다음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위 : 천원)
구 분
취득일자
취득가액
(A)
93년지출
수리비(B)
비 율
(B/A)
수리비 내역
건 물
86.6.1
1,270,345
16,959
1.3%
종이벽지 및 장판교체
냉방기
88.5.27
3,200
3,000
93.75%
콤프레샤 교체 등
냉장고
87.3.23
7,000
400
5.7%
부품수리
보일러
90.12.21
2,181
3,500
160.4%
보일러수리
위 관련법령 등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볼 때 건물관련 수리비(16,959,500원)는 벽지 및 장판의 교체비용으로서 고정자산의 원상회복 및 능률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냉방기 등 유형고정자산은 주요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당해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로 보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993년도분 건물관련 수리비 16,959,500원은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