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사로서 94.2.14 이래로 父소유 병원건물(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606㎡ 및 그 위 건물 지상7층 지하4층 규모임)을 임차하여 OOO병원이라는 상호아래 의료업에 종사하여 오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병원건물의 임차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해 놓은 4,000,0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에 대해 벌인 자금출처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청구인이 그의 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6.16 청구인에게 91.12.27 등 증여분 증여세 3,424,55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6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자기소유 대지 위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子인 청구인에게 이를 대여할 요량으로 그 공사대금조로 일본국내 친지에게서 차입한 689,785,500엔(원화 환산금액 : 4,003,397,571원)을 국내에 들여와 병원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바 있거니와 다만 그 과정에서 부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의 경우 부당행위라 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조사할 것이라는 기장 대리인의 자문에 따라 쟁점자금을 위 OOO가 청구인 명의로 이를 송금해 온 뒤 위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앞서 부자간 임대보증금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기장·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대신 병원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은데 따른 행위계산 부인하여 소득세로 고쳐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심사청구시 위 주장이 없었던 관계로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차보증금이 실지로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한 데 이어 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민법 제554조
에 의하면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건 기록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일본국내에서 차입된 이 건 자금의 실질적인 조성자는 그 명의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라는데 당사자로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자금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으로 그의 父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것으로 기장·신고한 것은 이를 그의 父에게 실제로 지급해서가 아니라 부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따르는 이른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이라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게되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동 자금의 실소유자인 위 OOO가 이를 병원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킬 때 장부등에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기표해 놓은 것에 불과하여 문제가 되는 임대보증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만큼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내린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으로 금융거래내역원장, 건축업자측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하에서 검토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입증자료와 관계증거들에 의하면 이 건 자금이 위 OOO(청구인의 父)에 의해 조성(91.7월중 차입)되어 국내에 유입(91.10.29-91.12.27 청구인명의 통장에 입금)된 이후의 입출금 등의 금융거래 및 자금흐름현황은 아래와 같이 요약·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에 덧붙여 이건 자금이 유입·사용될 당시 청구인이 OOO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일반외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던 점, 이들 부·자 명의 계좌가 동일한 시기, 동일한 은행(이 경우 금융거래 사무 단위인 지점을 말함)에 개설되어 운용된 점등의 제반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자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가 조성하여 동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다가 이를 인출하여 전시병원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면서 동인 및 청구인의 회계 장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위 병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상한 것일 뿐 쟁점자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거나 임대차보증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병원의 무상 임대 용역제공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관련규정(같은 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등을 적용한다면 모르되 청구인이 쟁점자금을 그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