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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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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614생산일자 1994-04-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다른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8.10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 건물 54.38㎡, 대지 53㎡(이하“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8.23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2,979,200원 및 동 방위세 29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4.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2.5.20 취득하였으나 당시에는 등기비용이 없었고 등기하는 것을 몰라서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양도자가 등기를 이전하여 갈 것을 요구하여 88.8.10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이어서 1세대를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양식은 매매당시의 것이 아니고 최근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간 담합에 의하여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81.12.8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의 아파트를 청구인의 어머니와 공동상속등기하여 87.2.12 이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85.8.28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이는 85.8.28 에도 쟁점아파트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2.5.20 잔금을 청산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당시에는 등기비용이 없었고 등기하는 것을 몰라서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88.8.10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1세대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82.5.1 매매계약하고 82.5.20 잔금을 청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82.5.14 전입하여 90.5.18까지 8년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82.5.20 청구인에게 분명히 매매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양식이 매매당시의 것이 아니고 최근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간 담합에 의하여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고, 둘째,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8.10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90.5.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85.8.28에는 청구외 OOO이 OO은행으로 부터 채권최고금액 2,500,000원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다가 90.5.15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과 81.1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의 아파트 대지 13.22㎡ 및 건물 27.43㎡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87.2.1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에 관련한 금융자료 및 아파트의 거주시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증빙등은 분실하여 제시할 수 없다고 당심에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2.5.20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청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잔금청산에 관련한 금융자료등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