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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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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1997-0209생산일자 1997-04-21
AI 요약
요지
과세면제한 후 그 과세면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을 물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4.부터 1996.11.16.까지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외 7세대(전용면적 60㎡이하의 것,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으로서 구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7.2.21. 조례 제3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면제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같은동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에 대하여는 1996.12.16. 취득세 464,000원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2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경감(검인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감면)한 취득세 3,840,000원, 등록세 6,595,200원, 교육세 1,209,120원, 합계 11,644,32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6. 및 1997.1.10.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1996.8.20. 경상남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1996.9.24.부터 1996.11.16.까지 취득하였으므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동시에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승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임대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용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7.2.21.조례제3368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제1항에서 “...

임대주택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임대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매입 임대사업자가 건축주 또는 건설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60㎡이하인 이건 부동산을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면제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과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1996.9.24.부터 1996.11.16.까지 취득하였으므로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동시에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면제 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18603, 1994.2.22.)할 것인 바,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제2호에서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가 과세면제되기 위해서는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승계취득하여야 한다(같은 취지의 내무부 유권해석 세정 13407-1347, 1996.11.22.)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ㅇㅇ번지 ㅇㅇ아파트 5세대를 취득하여 1996.8.20.

임대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이건 부동산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지 ㅇㅇ아파트ㅇㅇ동 ㅇㅇ호는 1996.9.24.에, ㅇㅇ동 ㅇㅇ호는 1996.10.8.에, ㅇㅇ동 ㅇㅇ호는 1996.11.8.에,ㅇㅇ동 ㅇㅇ호는 1996.11.13.에,ㅇㅇ동 ㅇㅇ호는 1996.11.16.에 각각 취득하였고,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3ㅇㅇ동 ㅇㅇ호는 1996.11.7.에, ㅇㅇ동 ㅇㅇ호는 1996.11.11.에, ㅇㅇ동 ㅇㅇ호는 1996.11.13.에 각각 취득한 사실이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동시에 승계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나, 처분청이 구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한 후 그 과세면제 처분이 잘못되었다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을 물어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5.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