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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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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89중1971생산일자 1989-12-29
AI 요약
요지
청구인(A)은 체납법인의 대주주(B)와 친족관계(고종 사촌간)에 해당이 되고, 청구인(A)과 B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으로 나타나고,청 구인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참여한 바 있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 O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 산업기계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89.6.12자로 위 법인의 체납국세 125,506,550원과 동 가산금 13,889,140원에 대하여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데 대하여 불복하여 89.7.27 심사청구를 거쳐 89.10.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 체납법인은 원래 동법인의 대표이사이며 과점 주주인 OOO가 경영하던 OO산업사가 86.3.29법인으로 전환되면서 OOO가 주식지분의 대부부인 48,800주를 현물출자하고 청구인등 5인이 각각 180주에 해당되는 1,800,000원(다른 1인은 150주에 해당되는 1,500,000원)을 현금출자하는 형식을 거쳐 설립되었는바, 청구인과 OOO와는 고종사촌간으로서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OO 산업사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금출자한 사실이 없을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바도 없고 직접이나 간접으로라도 회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체납국세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동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와 친족관계(고종 사촌간)에 해당이 되고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참여한 바 있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데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체납법인이 86.1.1-86.12.31 사업년도 및 87.1.1-87.12.31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80주(1,800,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과는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OOO의 소유주식금액과 위 청구인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금액이 체납법인 출자총액의 98%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뿐 실질적으로는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거증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OOO 및 체납법인의 경리과장이던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제출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상의 기재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법인 설립시 발기인으로서 참여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임원인 감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실등이 발기인 명부 및 법인등기부상 밝혀지고 있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로 인정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