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미합중국인(OOOOOOOO OOOOOO OO)으로서 2000.12.6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703동 1002호를 국내거소지로 하고 체류기간을 2008.12.5로 하여 OO출입국관리소장에게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OOOO OOOO OOOOOOOOOOOOOO)를 한 후 청구인의 처 정OO(OOOOOOOOOOOOOO, OOOOOOOO OOOO)와 함께 거주해 오다가 2002.9.24 경기도 OOO OOO OOOO OO OO아파트 303동 1903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거소를 변경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2007.11.13 청구인의 처 정OO(OOOO)가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08.4.30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67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706,440원 농어촌특별세 1,370,640원, 합계 15,077,080원(가산세 포함)을 2008.6.18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10.6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재외동포출입국과 법적지위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6 청구인의 처 망(亡) 정OO의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소신고를 하고 같이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던 중 2007.11.13 청구인의 처 정OO의 사망으로 2008.5.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외국인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⑴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법을 적용받는 내국인이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고,
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세대별주민등록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동포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
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⑶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⑸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⑹
주민등록법 제6조
(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 를 가진 자를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⑺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 거소신고)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 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를 신고할 수 있다.
⑻
민법 제20조
(거소)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⑵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OOO OOOOOOOOO OO, OOOOOOOOO OO)할 것이다.
⑶ 청구인은 미국영주권자로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일 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