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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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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0지0781생산일자 2020-09-22
AI 요약
요지
이 건 이의신청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처분일(2019.6.19.)로부터 지방세법령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2019. 11.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3, 2020.7.6., 같은 뜻임)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7.11.30.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OOO을 경정ㆍ고지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9.6.19.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이의신청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부과처분일(2019.6.19.)부터 지방세법령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2019.11.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3, 2020.7.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