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7. OOO
를 취득하고, 그 중
4층 독서실 부분을 제외한 토지
583.1㎡ 및 건물
1,609.8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년 이내인 2012.9.20. 이 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의 세율
을 적용한 취득세 OOO, 농특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0.16.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2.10.19.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10.23.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을 임차하여 OOO을 운영하던 중 2012.
1.27. 전 소유자의 금융기관 대출금 및 전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이 건 부동산
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고, 청구인의 지병이 악화되는 등 자금사정과 건강상 문제로 2012.9.20. 부득이
이 건 부동산
을 손OOO에게 증여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유치원 원장(무급)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바, 취득 전부터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부득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계속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치원 용도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년 이
내
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비과세·감면규정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1항 및 제94조 제2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강 및 자금상의 사유는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8개월 미만인 이상, 추징대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사용하다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후 계속하여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1항 및 제94조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12.1.30. OOO에 취득하면서 이 건 부동산 소유자의 은행대출금 OOO 및 전세보증금 OOO을 승계하여 잔금에서 공
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2.5.7. 발송한 OOO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교육용재산에 대한 담보(저당권) 설정사실에 대하여 2012.7.6.까지 담보설정 미해제 시 정원감축 등 추가 행정처분 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나) OOO이 2012.11.30. 청구인에게 발급한 진단서에는 OOO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 후 방사선 치료하였으며, 2011.8.11.부터 항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유치원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지병 및 자금사정을 이유로 양도하고, 계속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
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OOO.
(다)
제1항 및 제94조 규정을 보면,「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이 그 취득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경
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계속 유치원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위 면제요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지642, 2012.11.7. 같은 뜻임).
(라) 한편, 청구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이 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OOO, 청구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자금사정으로 양도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양도 후 계속하여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에서 지병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부득이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