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7.4.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빌딩 ㅇㅇ층 ㅇㅇ호 및 5호 건축물 265.95㎡와 그 부속토지 57.0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9.1.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94,58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755,260원, 농어촌특별세 1,352,560원, 합계 16,107,820원(가산세포함)을 1996.5.1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여 오다가 1995.9.1.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나, 청구인의 영업장은 원래가 노래방 시설로서 노래만 부르다 가는 손님이 대부분이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며 음료수를 들다 갈증이 나면 간혹 맥주 몇 병이나 시키는 영업장소이지 술 위주로 영업을 하는 룸살롱이 아니며, 잔심부름이나 하는 종업원을 두었을 뿐 접객원이 없고, 객실은 약 1.5평 크기의 11개의 객실로서 반영구적이 아니며,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건전한 휴게장소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래방 영업을 하다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객실 위주로 영업을 한 경우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오락장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이 ... 된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오락장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의3에서 “고급오락장 : ...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목에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
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2.7.4.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인 1995.9.1.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노래를 주로 부르고 접객원이 없으며 객실이 반영구적이 아니고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건전한 휴게장소이므로 술을 위주로 영업을 하는 고급오락장(룸살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에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제1호의3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제5호제(2)목에서 고급오락장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고
급오락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1995.9.1. 처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거 유흥주점 영업허가(허가번호 84호, 업소명 : ㅇㅇ가요주점)를 받았고, 같은날 처분청 허가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식품접객업소 시설조사서에서 유흥주점 영업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였고, 허가대장에 첨부된 위 업소의 내부 평면도에서 룸(객실) 10개, 탈의실 1개, 조리장 1개가 별도로 구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96.4.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조사서에서 위 업소는 유흥접객원(ㅇㅇㅇ, ㅇㅇㅇ)을 두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유흥음식점) 용도로 기재되어 있고, 제출된 관련사진에 의하면 위 업소는 별도의 구분된 룸(객실)이 구분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있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라 함은 단순히 구조물의 경도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도·고정된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출입문의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 객실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지 아니하고 유리를 통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경우 룸살롱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3누74, 1993.4.27.)할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이건 부동산 취득일인 1992.7.4. 이후 1994.7.1.부터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나, 처분청이 농어촌특별세 관계법
령을 잘못 적용한 흠이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