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89.5.10 개업한 합명회사로서 92.10.2 전라남도 OO시 OO읍 OO리 OOOOOO 대지 520㎡를 117,623,000원에 취득한 후 93.5.6 그 위에 건물 781.02㎡(지하 1층, 지상 3층의 점포 및 사무실 등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대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57,918,852원에 신축하고 이를 사업장소로 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을 94.11.1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식회사 OOOO씨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96,000,000원(대지가액 149,150,00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건물가액 146,85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95.5.10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133,500,000원(위 146,85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 청구외 합자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상호신용금고”라 한다)가 94.11.17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출시 감정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건물가액 311,766,847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과의 차액인 178,266,847원을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액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97.4.1 청구법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09,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9 이의신청과 97.8.19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94.11.11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296,000,000원(대지가액 149,150,000원, 건물가액 146,85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건물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볼 때 취득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는 이유로 그 양도가액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된 후 청구외법인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위 상호신용금고가 자체평가한 금액인 445,4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건물분 신고 누락액 178,266,847원을 산출한 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609,3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아울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계산한 131,573,316원은 청구법인에 익금가산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부당대가 적용시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별도의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여부 판정시 시가산정의 순서는 객관적인 시가에 의하되 객관적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상속세법시행령에 담보제공자산의 평가시에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가액도 아닌 상호신용금고의 자체감정가액(신용금고 자체감정시 평가의견란의 건물의 평가는 실제의 3분의 2 정도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건물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OO상호신용금고의 평가금액에 3분의 1을 더한 금액으로 과세하였다)을 시가로 적용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당대가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보아 위 OO상호신용금고의 자체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부당대가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의 요건인 조세의 부당감소혐의와 단순저가양도가 아닌 현저한 저가양도라는 요건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당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당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청구외법인이 이를 환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폐업직전이었고 청구외법인은 영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서 특수관계인간에 조세경감목적이었다면 건물의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청구외법인이 감가상각을 통한 조세혜택을 누렸을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청구외법인이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위 상호신용금고가 자체평가한 금액인 445,400,000원으로 평가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평가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 금액이 지가공시 및 대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닌 객관성을 결여한 금액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현저히 미달할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위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자체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히 낮은 대가의 평가기준이 되는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94.11.11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에게 29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위 법인들이 특수관계자임에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정기준이 되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나 그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자체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0누7302, 91.4.23도 같은 뜻임)
세째,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한 저가거래 등에 대한 시가과세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를 원용한 것이므로 그 판정기준이 되는 “시가”도 같은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이 경우에 시가라 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대지는 91.7.24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처분된 것으로 OO은행 OO지점에서 92.11.30자로 채권최고금액 140,000,000원과 93.7.23자로 155,000,000원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는 쟁점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서 OO상호신용금고에서 94.11.17자로 채권최고금액 300,000,000원과 OO은행 OO지점에서 95.1.13자로 채권최고금액 325,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OO상호신용금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체감정평가서 및 대출신청서를 보면 동 평가는 94.11.16 이루어 졌으며 평가금액은 대지가액 94,400,000원과 건물가액 234,000,000원인데 평가를 함에 있어서 대지는 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하고 건물은 실제가격의 3분의 2정도로 평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현지확인조사서와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 및 OO상호신용금고의 쟁점부동산 평가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장부가액이 475,541,852원(대지가액 117,623,000원, 건물가액 357,918,852원)의 쟁점부동산을 296,000,000원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 부동산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만한 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양도를 청구법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저가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직후인 94.11.17 청구외법인이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상호신용금고가 자체평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근거로 하여 대지는 94,400,000원이고 쟁점건물은 환산가액인 351,000,000원(건물평가액 × 2/3 = 234,000,000원)으로서 계 445,400,000원이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2호 소정의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물론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90누 7302, 91.4.23 참고)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직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관련 자체평가금액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445,400,000원(대지가액은 94,400,000원, 쟁점건물가액은 환산가액인 351,000,000원)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건물가액을 위 환산가액인 351,000,0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건물과 대지의 양도시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다시 쟁점건물의 시가를 청구법인의 건물 및 대지의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안분계산한 쟁점건물의 가액 311,766,847원이 위 환산가액 351,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쟁점건물의 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액으로 할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환산가액에다가 양도시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가산하여 산정한 311,766,847원을 건물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따른 평가차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청구법인에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들과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시가 445,400,000원이 청구법인의 장부가액 475,541,000원에 비추어 보아도 부당한 가액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