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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지0401생산일자 2014-11-10
AI 요약
요지
00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00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과 00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각각 50%와 1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사내이사 OOO이 OOO 주식회사(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7.25.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OOO 주식회사(현 OOO 주식회사,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주식 OOO를 취득(이하 “이 건 주식 취득”이라 한다)함으로써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OOO과 함께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OOO와 합동으로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08.7.25.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OOO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

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7.25.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OOO에 청구법인의 소유주식비율OOO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

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5.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식발행법인이 2007.3.28. 설립될 당시부터 부자관계인 OOO인(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였으나, 2007.4.5. 유상증자시 OOO가 OOO을 취득함으로써 OOO 등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주OOO가 되었다가 2008.7.25. 청구법인이 OOO의 소유지분OOO을 모두 취득하였는바,

OOO은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청구법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 등은 직접적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OOO을 중심으로 하면 청구법인, OOO 등은 모두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5년 이내에 다시 OOO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

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에 의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사례(조심

2008지346, 2008.12.11., 같은 뜻임)는 한

개인을 기준으로 두 법인과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두 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것처럼 취급되어 과점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자 개인은 어느 한 법인과의 관계에서만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과점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를 쌍방관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해석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하겠는바, 직접적인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점주주 집단이 아닌 OOO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 결정OOO에서와 같이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의 주식이동 및 해당 거래로 주주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해당 거래로 비로소 특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도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의 주식이동과 마찬가지로 과세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았는바, OOO을 기준으로 한 과점주주 집단의 내부거래로서 5년 내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없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과세될 수 없으며, 처분청은 과점주주 집단을 판단할 때에는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OOO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하고,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이동인지에 대해서는 OOO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과세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주주 1인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100분의 51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OOO을 중심으로 OOO(OOO의 아버지) 및 OOO(OOO의 동생) 등 친족인 주주 외에 OOO이 이사로 있는 청구법인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자신과 OOO과의 관계에 적용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9호 규정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경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OOO이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을 OOO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조심 2008지346, 2008.12.11., 같은 뜻임,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38, 2009.5.22., 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512, 2009.6.22.),

결국,

2008.7.25. OOO을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자는

OOO이고 이들 OOO의 주식소유비율은 OOO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을 중심으로 할 때 비로소 청구법인과 OOO이 소유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지분의 합계가 OOO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임원이 주식발행법인의 기존 주주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OOO 취득한 경우, 청구법인의 임원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

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발행법인은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3.28. 설립되었다

.

(2) OOO과 OOO관계이며, 2007.3.28. 주식발행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한 과점주주OOO였다가 2007.4.5. 유상증자된 주식 OOO를 OOO가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은 2008.7.25.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OOO 주식지분OOO을 취득하였는바, 기존 과점주주 중 OOO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과 OOO이 소유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지분의 합계가 OOO인 사실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법인 및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OOO 등의 제적등본 등에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을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주주 1인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100분의 51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OOO을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지만,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의 입장에서 청구법인을 OOO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는바(조심 2008지344~2008지349, 2008.12.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지분 OOO를 취득한

2008.7.25.에 OOO을 중심으로 한 특수관계자

OOO 간의 주식소유비율이 OOO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법인을 기준으로는 청구법인과 OOO이 소유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OOO에 해당하므로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