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와 동업자계약을 하면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507.6㎡를 출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출자지분 50%를 초과한 대지면적의 2분의1인 66.1㎡를 동업자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1.24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976,330원을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 3.21 심사청구를 거쳐 ’94. 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유주가 다르고 면적이 다른 대지위에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할 경우 토지의 효용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상례이고, 본인소유 대지중 83.7㎡는 도로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면적계산시 전체 대지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이 건물 신축시 공동지분 경영하에 토지를 공동출자함에 있어 청구인 출자지분을 초과한 대지는 양도에 해당하며, 도로편입예정부지라 하더라도 차후 그 계획이 변경될 수 있고, 편입된다 하더라도 국가등으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각인의 출자지분 초과토지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양도면적 계산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1993.12. 9 OO구청장 증명)을 보면 동 건물의 대지는 799.30㎡로 소유자가 OOO·OOO 공유로 되어 있고,
(2)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동업자계약서를 보면, OOO·OOO는 각각 소유토지(OOO 423.9㎡, OOO 375.4㎡)를 출자하며, 동업지분은 각자 50%로 하고, 건축비 각자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1992. 4. 1 계약되어 있는 바,
(3) 동업자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출자한 경우 당해 현물출자자는 공동사업상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만 그 토지의 지분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자기소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은 동업자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실상 타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 지분을 초과한 출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면적의 계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소유 토지의 지번(OOOOOOOO) 전체면적(507.6㎡)이 출자된 것으로 보아 양도면적을 산정하였으나, 동업자계약서상 청구인 출자토지가 (도로편입예정부지 83.7㎡를 제외한 면적인) 423.9㎡로 되어 있고, 또한 이 건 관련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대지면적이 청구인의 출자토지 423.9㎡와 동업자인 OOO의 출자토지 375.4㎡의 합산면적인 799.3㎡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출자토지는 도로편입예정부지 83.7㎡를 제외한 423.9㎡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분초과면적은 청구인의 출자분 423.9㎡에서 OOO 출자분 375.4㎡를 차감한 면적인 48.5㎡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4.25㎡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