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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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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농지소재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장마로인해 토지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한 기간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유휴토지가 아님(취소)
국심1992서1880생산일자 1992-10-0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